728x90

축산관련법규 1778

「식품위생법」 제37조의 영업허가 등

「식품위생법」 제37조의 영업허가 등 제37조 (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같은 항 후단의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6조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 영업의 종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 영업의 종류 제21조 (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 :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3. 식품첨가물제조업 가. 감미료ㆍ착색료ㆍ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나.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다.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재를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살균ㆍ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移行)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4. 식품운반업 :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

「식품위생법」 제36조의 시설기준

「식품위생법」 제36조의 시설기준 제36조 (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강화군 식품접객업소 시설기준 운영지침 (인천광역시강화군예규 제44호)

강화군 식품접객업소 시설기준 운영지침[시행 2012.2.1.] [인천광역시강화군예규 제44호, 2012.2.1., 제정]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중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서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설 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서 무신고식품접객업소의 난립을 억제하고 효율적인 위생관리체계 구축으로 식품의 안전성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업종 및 대상)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으로 하며, 건설공사현장의 가설건축물 내 음식점(일명 : 함바식당)에한하여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3조 (시설기준)  건설공사장 내 식당은 영업장, 조리장, 급수시설, 화장..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7]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제37조제4항관련)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7]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제37조제4항관련) 1. 지정검역물의 검역 가. 검역관은 수입되는 지정검역물이 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수출되는 지정검역물에 대하여는 그 생산지역에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검역관은 수입되는 지정검역물이 동물인 경우에는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식용축산물인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및 인수공통전염병(人獸共通傳染病)의 전파가능성 여부와 관능검사(官能檢査)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검역관은 수출되는 지정검역물 중 가공과정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료에 대한 검사부터 실시하여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6] 주변환경오염방지조치 (제26조제1항관련)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6] 주변환경오염방지조치 (제26조제1항관련) 1. 가축의 사체를 소각하는 경우에는 소각후 남은 뼈와 재를 소각지 등의 장소에 별표 5의 매몰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2. 가축의 사체를 매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조치를 한다. 가. 사체를 매몰한 후 사체가 지표면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다시 매몰하고 2미터 이상 흙을 쌓는다. 나. 사체의 매몰지가 안정되기 전에 비가 올 경우에는 매몰지 표면을 비닐로 덮는다. 다. 사체의 매몰지로부터 침출수가 흘러나오거나 저류조에 수집된 때에는 톱밥을 충분히 뿌려 침출수를 흡수하게 한 다음 수거하여 재매몰 또는 이송처리하고, 생석회 등으로 소독을 한다. 라. 매몰지로부터 악취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스배출관을 설치하되, 배출관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5] 소각 또는 매몰기준(제25조관련)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5] 소각 또는 매몰기준(제25조관련) 1. 소각기준 구분 소각실시장소 소각방법 비고 사체 1. 가축의 사체를 태울 수 있는 시설이 있는 장소 2. 수원지·하천·도로 및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에 인접하지 아니한 곳으로서 사람이나 가축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장소 1. 소각로를 사용하는 때에는 그 장치의 사용법에 의한다. 2. 주로 땔나무를 이용하는 때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방법에 의한다. 가. 연료 가축의 사체, 물건 등을 태우는데 충분한 분량의 땔나무 및 보조연료(볏짚·건초·타르·석유 등)를 이용한다. 나. 사체를 넣을 수 있을 정도의 구덩이를 파고, 그 밑에 작은 구덩이를 판다. 작은 구덩이 바닥에는 볏짚·건초 등을 깔고, 타르·석유 등을 뿌린 후 땔나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4] 도태권고대상 가축의 범위ㆍ기준ㆍ출하절차 및 도태방법 (제24조제4항 관련)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4] 도태권고대상 가축의 범위ㆍ기준ㆍ출하절차 및 도태방법 (제24조제4항 관련) 1. 도태 권고 대상 가축의 범위 및 기준 가. 구제역 예방주사를 맞은 가축 중 임상검사 및 항원검사 결과 구제역에 걸리지는 않았으나 비구조단백질(NSP, Non-Structural Protein)에 대한 항체가 검출된 가축 나. 돼지열병 예방주사를 맞은 돼지 중 임상검사 및 혈청학적 검사 결과 돼지열병에 걸리지는 않았으나 고역가(高力價) 항체가 검출된 번식용 돼지 다. 돼지오제스키병이 발생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격리ㆍ억류 또는 이동제한 조치가 이루어진 지역 안에서 살처분된 가축과 함께 사육된 돼지 중 외관상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혈청학적 검사 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3] 가축질병관리수준등급부여기준 (제21조제1항 관련)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3] 가축질병관리수준등급부여기준 (제21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적용대상 가축 : 소ㆍ돼지ㆍ닭 나. 적용대상 질병 1) 중점관리대상 질병 구분 대상질병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소 구제역 탄저ㆍ기종저ㆍ브루셀라병ㆍ결핵병 돼지 구제역ㆍ돼지열병 돼지오제스키병ㆍ돼지유행성설사 닭 뉴캣슬(Newcastle)병ㆍ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추백리ㆍ가금티프스ㆍ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2) 예방접종대상 질병 구분 대상질병 소 구제역ㆍ탄저ㆍ기종저ㆍ소아까바네(Akabane)병ㆍ소전염성비기관염 돼지 구제역ㆍ돼지열병ㆍ돼지오제스키병ㆍ돼지전염성위장염 닭 뉴캣슬병ㆍ닭전염성기관지염ㆍ닭전염성에프(F)낭병 다. 적용대상 농장은 가축종류별 가축사육시설 단위로 한다. 2. 등급기준 가. 배점기준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2의3] 시설출입차량 등록마크 (제20조의4제1항 관련)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2의3] 시설출입차량 등록마크 (제20조의4제1항 관련) 1. 시설출입차량 등록마크 2. 도안요령 가. "등록증"의 글자체는 맑은고딕체 + Bold + 20 font + 흰색으로 한다. 글자 간격은 1칸(스페이스)으로 한다. 글자는 위 활꼴의 중앙에 위치한다. 나. "등록번호: /차량번호: "의 글자체는 맑은고딕체 + Bold + 12 font + 검정색으로 한다. 글자 간격은 주지 않는다. 밑줄의 길이는 35칸(스페이스-약 5cm)으로 한다. "등록번호"와 "차량번호" 단어는 줄을 바꾼다. 글자는 등록마크의 정중앙에 위치한다. 다. "축산관계시설출입차량"의 글자체는 맑은고딕체 + 20 font + 흰색으로 한다. 글자 간격은 주지 않는다. "축산관계시설"과 "출입차량"..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시설출입차량 (제20조의3제1항 관련)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시설출입차량 (제20조의3제1항 관련) 차량유형 등록대상 1. 가축운반 법 제2조에 따른 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메추리, 꿩을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화물자동차량 2. 원유운반 법 제2조에 따른 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의 원유를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화물자동차량 3. 알운반 「축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알을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화물자동차량 4. 동물(의)약품운반 법 제2조에 따른 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축산법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2] 소독 방법 (제20조제2항 관련)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2] 소독 방법 (제20조제2항 관련) 1. 소독종류별 실시방법 종류 방법 소독목적물 비고 약물 소독 1. 생석회를 사용하는 때에는 소독 목적물에 소량의 물을 뿌린 후 생석회를 충분히 살포한다. 축사의 바닥ㆍ분뇨ㆍ분뇨구ㆍ오수구ㆍ습윤한 토지 등 ◦사람과 가축에 직접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2. 석회유(생석회 100분의 10에 물 100분의 90을 섞은 것)를 사용하는 때에는 소독목적물에 충분히 뿌린다. 축사의 벽ㆍ바닥ㆍ울타리ㆍ토지 등 ◦뿌릴 때에는 고루 저으면서 사용한다. 3. 표백분을 사용하는 때에는 소독목적물에 충분히 뿌린다. 제1호와 같다. ◦표백분은 광선및 습기에 노출되지 아니한 것을 사용한다. 4. 표백분수(표백분 100분의 5에 물 100분의 95를 섞은 것..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소독설비의 설치기준 (제20조제1항관련)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소독설비의 설치기준 (제20조제1항관련) 1. 공통기준 가. 법 제1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차량이 출입하는 입구에 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터널식 소독시설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3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 등으로서 차량의 진입로나 차량을 돌리는 장소가 좁은 경우 등으로 터널식 소독시설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동식 고압분무기를 출입구 전용으로 구비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나. 가축사육시설 등 당해 시설 안에 소독약 보관용기, 소독약 희석용기 및 고압분무기를 갖추어야 한다. 2. 개별기준 가. 가축사육시설(300제곱미터 이하를 제외한다)을 갖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 기준(제14조의2제2항 관련)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 기준 (제14조의2제2항 관련) 1. 전문인력 구성기준 구분 자격기준 등 병성감정책임자 및 병성감정담당자 병성감정책임자 및 병성감정담당자는 수의사로서 병성감정업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하고, 총 3명 이상이 근무하여야 한다. 병성감정보조원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해당 기관 또는 관련 기관에서 3개월 이상 병리조직표본 슬라이드 제작, 세균배양 또는 혈청검사 등의 훈련을 받은 자 2. 시설 기준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은 병성감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다음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시설 수량 비고 부검실 1실 소각실 또는 소각로 1실 또는 1로 병성감정 전용 실험실 1실 3. 실험기자재 구비기준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은 병성감정업무를 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8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14.2.14.]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8호, 2014.2.14.,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종 및 제3종가축전염병)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란 타이레리아병(Theileriosis, 타이레리아 팔바 및 애눌라타만 해당한다)·바베시아병(Babesiosis, 바베시아 비제미나 및 보비스만 해당한다)·아나플라즈마(Anaplasmosis, 아나플라즈마 마지날레만 해당한다)·오리바이러스성간염·오리바이러스성장염·마(馬)웨스트나일열·돼지인플루엔자(H5 또..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6조 관련)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사항을 적발한 날로 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6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종류·사육규모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호가목 또는 같은 호 아목 1)의 과태료에 대한 세부 부과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별표 1] 보상금의 지급기준 (제11조제1항 관련)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별표 1] 보상금의 지급기준 (제11조제1항 관련) 1. 보상금은 다음 각 목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 또는 투약의 실시로 인하여 죽은 가축과 사산 또는 유산된 가축의 태아의 경우: 검사 등의 실시 당시의 해당 가축 및 가축의 태아의 평가액의 100분의 80 나.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 또는 투약의 실시로 인하여 부상당한 가축: 부상당한 가축의 진료비 또는 부상당한 가축과 정상적인 가축의 출하가격의 차액(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도축장에 출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 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경우 중 다음..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161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시행 2014.2.14.] [대통령령 제25161호, 2014.2.11.,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축의 범위)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1. 고양이 2. 타조 3. 메추리 4. 꿩 5. 그 밖의 사육하는 동물중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 제2조의2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서 "농장에 대한 가축전염병의 발생 일시 및 장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제12048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 2014.2.14.] [법률 제12048호, 2013.8.1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 말, 당나귀, 노새,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 개, 토끼, 꿀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가축전염병"이란 다음의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가. 제1종 가축전염병 : 우역(牛疫), 우폐역(牛肺疫), 구제..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127호)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시행 2013.8.9.]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127호, 2013.8.9., 일부개정]  1. 짐승(1종) : 오소리 2. 관상용 조류(15종) : 십자매, 금화조, 문조, 호금조, 금정조, 소문조, 남양청홍조, 붉은머리청홍조, 카나리아, 앵무, 비둘기, 금계, 은계, 백한, 공작  3. 기타(1종) : 지렁이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용도지역의 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용도지역의 지정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

「수도법」 제3조의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수도법」 제3조의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마을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시설에 따라 100명 이상 2천500명 이내의 급수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수도를 말한다. 14.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관리하는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급수시설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급수시설을 말한다. ..

강진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강진군조례 제2207호)

강진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시행 2013.11.28.] [전라남도강진군조례 제2207호, 2013.11.28.,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인 소, 젖소, 말, 돼지, 양, 닭, 오리, 사슴, 개 등을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 요(뇨),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가축사육시설"이란 법 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의 안전관리인증농장 인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의 안전관리인증농장 인증 제9조 (안전관리인증기준)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인증받기를 원하는 자(제2항 본문에 따른 영업자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준수 여부를 심사하여 해당 작업장·업소 또는 농장을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 또는 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인증할 수 있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