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 1778

의정부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경기도의정부시 조례 제2816호)

의정부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1.15.] [경기도의정부시조례 제2816호, 2017.11.15.,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에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것을 말한다. 3. “가축사육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을 전부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가축사육제한구역)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의 생활환경보전..

의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의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구분 제 한 지 역 제 한 내 용 ○ 주거 밀집지역의 최 근접 인가(人家)의 부지 경계로부터 축사부지(예정포함) 경계까지 축종별 직선거리 이내지역으로 축사부지 경계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 돼지, 개 : 500m 이내- 닭, 오리 : 400m 이내- 소, 말, 젖소 등 기타 : 100m 이내○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경계로부터 가축사육신청 건축물 외벽까지의 직선거리 1㎞ 이내○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각 학교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 지역(단,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국토의 계획 및..

의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조례 제2416호)

의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5.3.23.] [경상북도의성군조례 제2416호, 2015.3.23., 전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가축사육으로 인한 수질환경오염 및 악취 예방 등 주민 주거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03.2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사육 제한지역"(이하 "제한지역"이라 한다)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주거밀집지역"이란 상시 거주하는 5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을 말한다. (가구 간의 거리는 건물 외벽 또는 지적도 대지 ..

음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음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구 분 해 당 지 역 절대제한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소, 젖소, 말, 사슴,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일부제한구역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지구 또는 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축사 부지 경계까지의 직선거리 800m이내에 소, 젖소, 말, 사슴,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 주거밀집지역(7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 - 공동주택(7호 이상의 기숙사 포함) 및 다가구주택(7호 이상) - 저수량이 5만톤 이상 저수지 경계 -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마을상수도 또는 소규모급..

음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조례 제2377호)

음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7.7.5.] [충청북도 음성군조례 제2377호, 2017.7.5.,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활환경보전 및 보건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젖소·말·사슴·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닭·오리·메추리·돼지·개를 말한다. 2.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 축사·운동장·먹이방·분만실·착유실을 말한다. 3.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울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울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 적용대상 가축 : 법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 가축사육 제한지역 1.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지역․지구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지역(단, 돼지, 닭, 오리, 개는 400미터 이내지역)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6조의 도시지역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내 연구시설, 공원 및 유원지, 동법 제37조의 취락지구나.「학교보건법」제5조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상대구역 기준)다.「관광진흥법」제52조의 관광지(조성계획 포함) 및 「온천법」제10조의 온천개발 계획수립지역(단, 미개발지구 제외) 2. 「의료법」제3조의 병원급의료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4호 장기요양요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

울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조례 제2256호)

울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1. 11.] [경상북도 울진군조례 제2256호, 2016. 1. 11.,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여 군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2. "주거밀집지역"이란 1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을 말한다.(단,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2조의 빈집은 산정에서 제외하며, 가구수 산정을 위한 가구간의 거리는 주택의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한다.) 3. "농..

울릉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조례 제1809호)

울릉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2.28.] [경상북도 울릉군조례 제1809호, 2015.12.28.,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여 주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육제한 가축의 범위)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축산법 제2조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용, 방범용 또는 실험용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 2. 관상 및 애완 가금류 3. 각급 학교에서 학습 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공공기관 및 부속 기관에서 실..

완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조례 제2523호)

완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9. 14.] [전라남도완도군조례 제2523호, 2018. 9. 14.,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및 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0. 30.)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따른 소, 돼지, 말, 젖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메추리, 사슴, 개, 오리, 닭을 말한다. (개정 2015. 10. 30.) 2. "가축사육"이란 소, 돼지, 말, 젖..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도시공원지역과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이내 지역(단, 돼지ㆍ개ㆍ닭ㆍ오리 사육시설은 500m이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2. 「관광진흥법」제52조에 따른 관광지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m이내 지역(단, 돼지ㆍ개ㆍ닭ㆍ오리 사육시설은 500m이내) 3.「수도법」 제47조 및 제55조에 따른 마을상수도와 마을 소규모급수시설인 취수원(관정)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200m이내 지역 4.「하천법」에 따른 하천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조례 제2652호)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7.5.16.] [충청북도옥천군조례 제2652호, 2017.5.16.,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일정지역에서 가축사육의 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활환경보전 및 보건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을 말한다.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3.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4. "주거밀집지역..

예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조례 제2145호)

예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1.26.] [경상북도예천군조례 제2145호, 2015.11.26., 전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 내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및 수질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2.“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착유실,먹이방,분만실 및 방목지를 말한다. 3.“주거 밀집지역”이란 10호 이..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구분제한구역비고전부 제한 지역예산읍 삽교읍 덕산면○ 도시지역중 -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 - 녹지지역토지이용규제기본법규정에 의한 고시된 지형․지구수도법 제7조상수원 보호구역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70조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 지역하천법 제2조국가하천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8조예당저수지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지역일부 제한지역내포신도시주변지역(삽교읍 목리, 신리, 이리, 수촌리)중 삽교(국가)천과 내포신도시 사이 지역제2조제3호의 주거밀집지역의 주택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제2조제1호의 가축의 사육 시설: 600m 이내 지역전부제한지역 이외의 지역(아산시 도고면, 선장면 주거밀집지역 ..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조례 제2445호)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7. 2.] [충청남도예산군조례 제2445호, 2018. 7. 2.,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및 일정한 지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하여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주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 사슴, 개, 염소, 산양, 메추리를 말한다.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3.“주거밀집지역”이란 「건축법 시행령」제3..

영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경상북도 영주시규칙 제363호)

영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09.1.9.] [경상북도영주시규칙 제363호, 2009.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동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애완용, 방범용, 또는 실험용 가축의 범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애완용, 방범용 또는 실험용 가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영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조례 제1139호)

영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8. 10.] [경상북도영주시조례 제1139호, 2018. 8. 10.,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을 제한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및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육제한의 범위) ① 가축 사육제한에 관하여 시장은 가축사육이 금지되는 일정한 지역을 미리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지역에서는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제4조 (사육금지 조치) 제3조제2항에서 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 대..

영월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강원도 영월군조례 제2398호)

영월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0.21.] [강원도영월군조례 제2398호, 2016.10.21.,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일정지역 안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보전과 군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함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로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 사슴, 메추리, 개를 말한다. 2. “가축사육”이라 함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3. “가축사육제한지역”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

영양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2]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 사육가능 축종 및 두수

영양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2]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 사육가능 축종 및 두수 축 종 사육마릿수 소, 젖소, 돼지, 말, 사슴, 양, 개 5마리 닭, 오리 20수 비고 : 사육두수는 축종을 구분하지 않은 총 마리수를 말한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영양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

영양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 관 련 법 내 용 절대제한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도시지역) 도시지역 중 다음의 용도지역에서 100m- 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상수원 보호법 제7조 - 상수원 보호 구역 하천법 제2조 - 하천구역(국가 및 지방하천)에서 100m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취락지구) - 취락지구에서 100m 학교 보건법 제5조 - 학교 환경위생 상대 정화구역에서 100m 도로법 제24조 - 도로구역(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군도)에서 100m 수규모 수도시설(취수원)으로부터 직선거리 100..

영양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조례 제1997호)

영양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3. 13.] [경상북도영양군조례 제1997호, 2015. 3. 13.,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로 소 · 돼지 · 말 · 닭 · 젖소 · 오리 · 양 · 사슴 · 개를 말한다. 2. “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고 미만 배출시설도 포함한다. 3. “가축 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4. “주..

영암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조례 제2191호)

영암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5.8.6.] [전라남도영암군조례 제2191호, 2015.8.6.,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8. 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8. 6)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소·젖소·돼지·말·닭·오리·양(염소,산양)·사슴·메추리·개를 말한다.(개정 2015. 8. 6) 2. “사육”이란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5. 8.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