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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구분 | 제한구역 | 비고 | |
전부 | 예산읍 삽교읍 덕산면 | ○ 도시지역중 -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 - 녹지지역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규정에 의한 고시된 |
수도법 제7조 | 상수원 보호구역 | ||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70조 |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 지역 | ||
하천법 제2조 | 국가하천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지역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8조 | 예당저수지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지역 | ||
일부 지역 | 내포신도시주변지역(삽교읍 목리, 신리, 이리, 수촌리)중 삽교(국가)천과 내포신도시 사이 지역 | 제2조제3호의 주거밀집지역의 주택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제2조제1호의 가축의 사육 시설: 600m 이내 지역 | |
전부제한지역 이외의 지역(아산시 도고면, 선장면 주거밀집지역 주택부지 경계를 적용 포함한다) | 관광지 및 관광 특구지역, 상수원보호구역경계선과 제2조제3호의 주거밀집지역의 주택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 제한거리 - 소, 말, 젖소, 양, 사슴, 염소, 산양 : 500m 이내 지역 -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 1,500m 이내 지역 | ||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 축사의 경우 제한거리를 두배로 한다. |
주) 1. 축사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은 일부제한지역의 거리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2.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한지역의 제한거리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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