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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도시공원지역과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이내 지역(단, 돼지ㆍ개ㆍ닭ㆍ오리 사육시설은 500m이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2. 「관광진흥법」제52조에 따른 관광지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m이내 지역(단, 돼지ㆍ개ㆍ닭ㆍ오리 사육시설은 500m이내)
3.「수도법」 제47조 및 제55조에 따른 마을상수도와 마을 소규모급수시설인 취수원(관정)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200m이내 지역
4.「하천법」에 따른 하천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50m이내 지역
5. 주거밀집지역과 그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100m이내 지역(단, 돼지ㆍ개ㆍ닭ㆍ오리 사육시설은 500m이내)
6.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경우
【비고】
1. 제한지역에서의 제한거리 규정은 축사 설치신고ㆍ허가를 신청한 당시 기준으로 한다.
2. 축사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은 제한지역의 거리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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