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8. 7. 2.] [충청남도예산군조례 제2445호, 2018. 7. 2.,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및 일정한 지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하여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주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 08. 16., 개정 2012. 7. 16., 개정 2015. 12. 2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 사슴, 개, 염소, 산양, 메추리를 말한다. <개정 2015. 12. 23.>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3.“주거밀집지역”이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 1에 따른 단독 및 공동주택이 5호 이상 형성된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간의 거리는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m로 하고, 한 주택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경우 각 세대를 호수로 산정한다.<전문개정 2012. 7. 16., 개정 2015. 12. 23., 2017. 4. 7.>
4.“제한지역”이란 가축사육의 일부나 전부의 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 7. 16.>
제3조 (제한지역의 구분)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한 지역을 전부 제한지역과 일부 제한지역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으며 별표와 같다.<전문개정 2010. 08. 16., 개정 2012. 7. 16., 2015. 12. 23.>
제3조의2 (제한지역의 지정 및 변경ㆍ해제 절차)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예산군 군보 및 홈폐이지에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지정 및 변경·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지정 및 변경·해제의 근거
2. 지정 및 변경·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른 지형·지구
4.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
5.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상 절차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본조신설 2015. 12. 23.]
제4조 (가축사육의 제한)
① 전부 제한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3마리 이하의 개, 5마리 이하의 닭·오리는 사육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3.>
② 일부 제한지역에서는 5마리 이하의 소·젖소·말·돼지·개·사슴·양·산양·염소와 20마리 이하의 닭·오리·메추리를 사육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7. 16., 2018. 7. 2.>
1. <삭제 2012. 7. 16.>
2. <삭제 2012. 7. 16.>
3. <삭제 2012. 7. 16.>
③ 제1항과 제2항의 가축사육 제한지역이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 08. 16., 2012. 7. 16.]
1. 학교와 시험연구 기관 등에서 학습이나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신설 2012. 7. 16.>
2. 수의사, 가축 인공수정사가 진료와 인공수정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신설 2012. 7. 16.>
3.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산물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도견장과 부화장 내에 부설한 계류장 <신설 2012. 7. 16., 개정 2015. 12. 23.>
④ <삭제 2015. 12. 23.>
제5조 삭 제 <2010. 8. 16.>
제6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 0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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