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08.6.3.] [경상남도거창군조례 제1888호, 2008.6.3., 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 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축을 말한다.
2. “가축사육”이란 가축 1마리 이상의 사육을 말한다.
3. “제한구역”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제한구역은 군수가 지정하며, 별표 1과 같다.
② 전부제한구역에는 가축사육을 할 수 없다.
③ 일부제한구역에서는 법 제11조의 배출시설 규모 미만인 경우에만, 군수의 허가를 받아 가축사육을 할 수 있으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용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계류장 또는 사육장
3.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안에 부설하는 계류장
4. 애완용,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
5. 그 밖에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별표 2의 가축
제4조 (허가절차 등)
① 제3조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사육지 위치도
2. 가축의 배설물 등의 제거 및 수집방법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육장의 상태가 인근주민의 보건위생 및 생활환경에 해로움을 끼칠 우려가 있는지 를 조사한 후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③ 가축사육허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가축사육자는 허가증을 축사 입구에 걸어 두어야 한다.
제5조 (사육자의 의무)
가축사육자는 주민 생활환경에 해로움이 없도록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가축의 배설물 등의 제거 및 수집을 위한 정화시설 설치
2. 악취 및 기생충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축사의 청결유지
제6조 (허가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군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가축사육자가 제3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한 경우
2. 사육지 주변 여건의 변화로 가축사육이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에 해로움을 끼칠 경우
별표 2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119
서식 2 가축사육 허가증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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