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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 사육 제한구역 (제3조 관련)
가축사육 전부제한구역(제3조 관련)
1. 주거밀집지역
읍․면 |
해당구역의 표시 |
비고 |
거창읍 |
상림리, 중앙리, 대동리(못안골, 동산 제외), 대평리(들성 제외), 김천리, 송정리(운정, 절부 제외) |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제3조 관련)
1. 주거밀집지역
읍․면 |
해당구역의 표시 |
비고 |
거창읍 |
정장리, 장팔리, 가지리(성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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