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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2]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제3조제4항제5호 관련)
구분 |
규모 |
비고 |
축제, 군조, 야생조수보호시설 등 |
법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규모 미만인 경우에만 한함 |
야생조수 보호시설은 법에서 규정하는 시설은 아니지만 법 제11조에 준하여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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