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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4 11

‘2025년 축산현장 맞춤형 종합 상담’ 수요조사…내달 3~14일까지

‘2025년 축산현장 맞춤형 종합 상담’ 수요조사…내달 3~14일까지 □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2025년 축산현장 맞춤형 종합 상담(컨설팅)’ 수요조사를 2월 3일부터 14일까지 지방농촌진흥기관(도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과 농협(축협)을 통해 실시한다. □ 국립축산과학원은 축산현장의 다양한 기술 수요를 충족시키고, 축산분야 신기술을 신속하게 확산하기 위해 해마다 축산현장 맞춤형 종합 상담을 추진하고 있다.  □ 올해도 경영, 가축 개량, 번식, 사양, 축산환경, 질병, 사료 작물, 가공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종합 상담을 신청한 농가를 직접 방문해 평소 궁금했던 기술적 고민과 영농 문제를 풀어줄 계획이다. □ 2025년 축산현장 맞춤형 종합 상담은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약 9개월간 6개 ..

식육포장처리업과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식육포장처리업과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식육포장처리업과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식육포장처리업과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6호나목에서 ‘식육포장처리업’의 작업장(원료보관실·식육처리실·포장실 그 밖에 식육처리·포장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한다)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식용란 물 세척 시 차아염소산나트륨 대신 UV 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 식용란 물 세척 시 차아염소산나트륨 대신 UV 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질 의】식용란 물 세척 시 차아염소산나트륨 대신 UV 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회 신】「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 2. 2. 30) 달걀을 물로 세척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으로 세척하여야 한다. (1) 30℃ 이상이면서 달걀의 품온보다 5℃이상의 물을 사용할 것 (2) 100~200ppm 차아염소산나트륨을 함유한 물을 사용할 것. 이때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150 ppm 차아염소산나트륨과 동등 이상의 살균효력이 있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동 고시 제 1. 3. 9)에서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을 가지는 방법이라 함은 기술된 방법이외에 일반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방..

식육포장처리업체를 통하지 않고 식육가공업소에서 직접 지육을 가공(세절, 절단 등)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식육포장처리업체를 통하지 않고 식육가공업소에서 직접 지육을 가공(세절, 절단 등)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식육포장처리업체를 통하지 않고 식육가공업소에서 직접 지육을 가공(세절, 절단 등)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식육가공업의 영업자가 ‘지육’을 원료로 사용하여 품목제조보고 시 제출한 제조방법설명서에 따라 지육을 직접 세절, 절단하는 경우라면 식육포장처리업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작업하는 것이 가능함.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가목에서 ‘식육가공업’은 ‘식육가공품을 만드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식육가공품을 만들기 위해 원료를 세절·절단하는 것은 해당 영업의 범위로 볼 수 있을 것임.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축산물가공품 자가품질검사 방법(품목수 산정)에 대한 질의

□ 축산물가공품 자가품질검사 방법(품목수 산정)에 대한 질의 【질 의】축산물가공품 자가품질검사 방법(품목수 산정)에 대한 질의【회 신】축산물가공품의 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품목별로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른 검사항목이 모두 같은 축산물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유형의 축산물가공품은 동일한 유형의 품목들 중에서 1개 이상의 품목을 매월 선정하여 검사할 수 있음. 다만, 동일한 유형의 품목들 중에서 1개 이상의 품목을 선정하여 검사하는 경우, 다양한 품목을 골고루 검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검사품목을 추가로 관리하여야 함. 축산물가공업소는 전년도 생산실적을 기준으로 동일 유형의 품목수가 12개 이하인 경우에는..

식육포장처리업체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중 분쇄 포장육의 범위에 대한 질의

□ 식육포장처리업체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중 분쇄 포장육의 범위에 대한 질의 【질 의】식육포장처리업체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중 분쇄 포장육의 범위에 대한 질의【회 신】「축산물 위생관리법령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는 분쇄포장육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통상적으로 ‘분쇄한 식육’은 ‘식육을 으깨어 잘게 부스러뜨린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형태로 ‘잘게 다진 것’도 ‘분쇄’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다만, ‘깍뚝 썰기나 채썰기 등 식육을 잘게 자른 것(세절육)’으로서 가열․ 조리 시 뭉쳐지지 않는 형태는 분쇄포장육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예시: 카레, 짜장, 잡채, 국․찌개용 재료 등)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출고 후 반품된 제품을 타 제품의 원료로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 출고 후 반품된 제품을 타 제품의 원료로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질 의】출고 후 반품된 제품을 타 제품의 원료로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회 신】반품된 제품을 타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규격에 모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함. 다만,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 1. 2)의 식품원료 판단기준에 따라 식품원료로서 안전성 및 건전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것은 식품의 제조·가공 또는 조리 시 식품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따라서, 출고 후 거래처로부터 반품된 제품으로 보관상태, 반품된 경로, 방법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며 보존 및 유통기준이 지켜지지 않거나 제품상태가 변질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면, 반품된 제품을 타 제..

포장육이 원재료로 포함된 세트 제품의 보존 및 유통 온도에 대한 질의

□ 포장육이 원재료로 포함된 세트 제품의 보존 및 유통 온도에 대한 질의 【질 의】포장육이 원재료로 포함된 세트 제품의 보존 및 유통 온도에 대한 질의【회 신】「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 .4. 2) (3)별도로 보관온도를 정하고 있지 않은 냉장제품은 0~10℃에서 냉동제품은 -18℃이하에서 보관 및 유통하여야 한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 4. 2) (4) ③ ㉮식육(분쇄육, 가금육 제외) ㉯포장육(분쇄육 또는 가금육의 포장육 제외) ㉰식육가공품(분쇄가공육제품 제외) ㉱ 기타식육은 냉장(-2~10℃)또는 냉동, ④㉮식육(분쇄육, 가금육에 한함) ㉯포장육(분쇄육 또는 가금육의 포장육에 한함) ㉰분쇄가공육제품은 냉장(-2~5℃) 또는 냉동으로 보존 및 유통하여야 한다. 따라서, 밀키트 형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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