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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소재 돼지농장 1개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축 신고

경기도 김포시 소재 돼지농장 1개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축 신고 □ (방역상황)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23일(월) 중점관리지역 내에 위치한 경기도 김포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의심축 신고 1건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 신고농장은 농장주가 9.23일 모돈 4두 유산증상을 확인하여 김포시에 의심신고를 하였다. * 통진읍 소재 농장 : 돼지 1,800두(모돈 180두) 사육 / 파주 발생농장에서 약 13.7㎞, 연천 발생농장으로부터 45.8km에 위치 ○ 농식품부는 신고 접수 직후 해당 농가에 초동방역팀(각 2명)을 투입하여 사람, 가축 및 차량 등의 이동통제,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 중에 있다. □ (협조사항)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자는 ASF 발생 및 전파 방지를..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를 위한 국경검역에 총력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를 위한 국경검역에 총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식약처․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공항만에서 해외여행객 휴대품에 대한 일제검사를 강화하고 불법 수입 축산물에 대한 유통·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입국하는 위험노선에 대해서는 관세청(세관)과 합동으로 모든 여행객의 수화물을 검색하는 일제검사를 9월 18일부터 강화(인천․김해공항 3배 확대)하여 불법 휴대 축산물이 국내 반입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 세관․검역본부 합동 일제검사: (인천공항) 126편/주→378, (김해공항) 25편/주→77, (그외 공항) 모든 수화물 엑스레이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