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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를 위한 국경검역에 총력

오늘도힘차게 2019. 9. 23.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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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를 위한 국경검역에 총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식약처․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공항만에서 해외여행객 휴대품에 대한 일제검사를 강화하고 불법 수입 축산물에 대한 유통·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입국하는 위험노선에 대해서는 관세청(세관)과 합동으로 모든 여행객의 수화물을 검색하는 일제검사를 9월 18일부터 강화(인천․김해공항 3배 확대)하여 불법 휴대 축산물이 국내 반입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 세관․검역본부 합동 일제검사: (인천공항) 126편/주→378, (김해공항) 25편/주→77, (그외 공항) 모든 수화물 엑스레이 검사, (항만) 전수 개장검사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에 대한 상시 점검(월2회, 지자체)과 정부합동 특별단속(수시, 식약처·검역본부·지자체)을 강화하고, 국내 반입되어 유통될 수 있는 외국산 축산물을 대상으로 연중 계속해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해외 여행객들이 불법으로 반입하는 축산물을 차단하기 위하여 불법으로 반입 후 검역기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최초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높이고(6월 1일), 현재까지(9월 21일 기준) 20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과태료 개정(6월 1일) 이후 부과 실적 : 20건**(500만원 2건, 100만원 18건) 

** 한국 5, 중국 6, 우즈벡 3, 캄보디아 2, 몽골·태국·필리핀·베트남 각 1명


❍ 휴대 축산물을 반입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입국이 금지되며, 국내 체류자는 심사기간 단축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엄정하게 부과할 계획이다.


* 탑승권, 비자 발급 시 사증에 검역 홍보물 부착, 현지 공항만 전광판 홍보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력체계를 통해 해외 여행객들이 불법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국경검역 주의사항을 지속 홍보하는 등 국경검역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9월 21일 평택항 검역현장을 점검하였으며, 다른 공항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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