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책 자료/농촌진흥청 소식

축산물품질관리원 운영직(안내) 채용 공고

오늘도힘차게 2018. 12. 2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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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관리원 운영직(안내) 채용 공고

 

 

우리 축산물의 품질향상, 안전 축산물 유통으로 생산자, 유통업자, 소비자 모두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역량 있는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8년 12월 19일  축산물품질평가원장

 

 

1. 채용 분야 및 인원


직군(직급)

채용인원

근무시간

급여 및 복리후생

수행 예정 업무

근무지

운영직(주임)

1명

8h/日

연봉 2,300만원 내외

(세전, 중식비 및 기타 복리후생비 포함)

고객안내 및 출입인원·차량 관리 업무

세종시 본원


※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정식 임용되며,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한 자는 면직 가능


2.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구 분

내 용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운영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 등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내규에 따른 정년(만60세) 미만인 자

결격사유

- 우리원 인사규정 제22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주)에 해당하는 자


주) 우리원 「인사규정」 제22조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5조


인사규정

제22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병역의무불이행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으로 취업을 제한받는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채용 전 파렴치 범죄, 폭력 및 경제관련 범죄, 그 밖에 불량한 범죄를 범하여 직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임용하지 아니한다.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15조(신체검사) 

② 원장은 신체검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을 채용할 수 없다.

1. 활동성 폐결핵   2. 매독,

3. 중증고혈압(수축기 혈압 180mm/Hg이상, 확장기혈압 110mm/Hg이상인 자)

4. 삼출성 및 만성 유착성 늑막염   5. 심장판막증   6. 만성신장염   7. 중증당뇨병,

8. 악성빈혈   9. 양안 교정시력 각각 0.3이하인 자   10. 양쪽 귀가 심한 청력장애 또는 난청인 자

11. 정신이상 및 박약자   12. 각종 만성 전염병자   13. 색각이상자(축산물품질평가직 지원자에 한한다),

14. 그 밖에 건강장애 및 신체성 불구로 일상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정된 자

③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체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준용한다.



3. 채용방식(절차) 및 일정


가. 채용방식


о 블라인드 채용


<블라인드 채용의 주요내용>

① 서류전형: 입사지원서에 인적사항* 요구 금지, 자기소개서 작성 시 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 다만, 사회형평적 채용** 등의 경우에는 요구 가능

*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키, 체중, 용모), 학력 등 ** 국가유공자, 장애인, 지역인재 등 

② 면접전형: 면접위원에게 응시자의 출신지역·가족관계·학력 등 인적사항 정보 제공 금지, 면접위원은 응시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 금지



나. 전형절차


о 서류, 필기(인·적성 검사), 면접


공고(원서접수)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15일간

(10일간)

- 입사지원서

- 자기소개서

(경험 및 경력기술서 포함)

- 고득점자순 5배수 선발

인·적성 검사

- 대면면접

- 고득점자순

최종・예비합격자

선발(예비 1명)


다. 전형일정 및 원서접수


о 전형일정


공고 및 원서 접수

서류합격자 발표

필기(인·적성) 및 면접전형

최종합격자 발표

임용(예정)일

(공고) 18.12.19.∼19.1.2.

(접수) 18.12.24.~19.1.2.

19.1.7.(월)

19.1.10.(목)

19.1.17.(목)

19.1.21.(월)


(공고) 축산물품질평가원 및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잡알리오,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대한민국 공무원 되기 등

(원서접수)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우편·방문접수 불가)


라. 전형별 심사계획(안)


전형단계

심사항목 및 배점

선발 기준

서류전형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100점)

서류심사기준에 따른 고득점자순 5배수 이내

필기전형

인·적성 검사

면접 시 참고

면접전형

대면면접(100점)

고득점자순 선발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소견이 있는 경우, 면접 점수에 관계없이 불합격


마. 관련 법령 및 정책에 따른 우대사항


구 분

적용절차

내 용

취업지원대상자

서류·면접

만점의 5% 또는 10% 이내 가점

장애인

서류·면접

만점의 5% 가점

이전지역인재

서류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시행’ 참고


о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시행 : 서류전형 합격인원의 20%


-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 중 이전지역인재* 비율이 20%에 미달할 경우, 합격자 커트라인 ‘-5점’ 이내의 불합격 이전지역인재 중에서 목표미달 인원만큼 추가 합격처리


(예시) 서류합격자 커트라인의 총점(서류점수 + 가점)이 80점일 경우


⟶ 목표인원 미달 시 75점 이상부터 추가합격 대상자로 인정


* 채용전형별 우대사항 적용대상 참고 ※ 동점자 전원 합격


4. 최종 합격자의 결정


о 신체검사 합격자 중 면접성적 고득점 순으로 선발


- 면접점수 동점자는 면접 심사항목 중 ①인성 및 적성, ②전문지식 및 일반교양 순으로 우선 선발


о (입사포기자에 따른 예비합격자 인원) 차순위 1명


※ 예비합격자의 유효기간은 합격자 임용일로부터 3개월


5. 제출서류


о 원서접수 시 제출 서류


- (온라인 제출)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경험 및 경력기술서 포함)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온라인접수 시 개인정보제공 동의 체크로 대체,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자격증은 온라인 입사지원서에 등록번호 등 기재


о 면접시험 시 제출 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의원, 병원, 종합병원 등) 1부

기타서류

(해당자)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포함)* 1부

-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증명서

- 자격증명원 및 경력증명서


* 주민등록초본·등본은 응시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되도록 발급하여 제출

주민등록초본은 병역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해당자만 제출

** 입사 지원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발급한 자료로, 축산물품질평가원을 제출처로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

※ 제출서류는 본인확인, 응시자격 확인 및 신원조회에 사용되며, 면접위원에게 응시자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음.


6. 임용예정일 : '19. 1. 21.(월)


※ 임용일은 행정절차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채용서류의 반환


о 제출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반환청구기간 내에 청구된 반환청구분에 한하여 반환하며,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는 채용서류 반환이 불가


- (청구기간) 채용 여부 확정일 이후 14일부터 90일까지

- (청구방법) 최종합격자 발표 시 축산물품질평가원 채용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별도 안내

- (청구대상) 전자서류를 제외한 제출 서류

- (반환방법) 등기우편물 또는 직접 방문수령


8. 예비합격자 운영 및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о 예비합격자: 단계별 성적순에 따라 적격자* 전원 예비순번 부여


* 적격자: 과락, 전형 불참, 서류 미제출 등의 부적격 사유가 없는 자


о 운영기간


- (입사포기자 발생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수습기간까지 예비 순번에 따라 차순위 1명 채용

- (부정합격자 발생시) 부정청탁 등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발생 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간 예비순번 순위에 따라 구제


о 피해자 구제 방법은 우리원 내규(「인사규정」 제21조의 2)에 따름.


9. 기타


о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사실 작성 시 합격이 취소됨.

о 우리원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됨.

о 채용공고는 우리원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우리원 홈페이지에 공고함.

о 서류접수 시 연락처를 잘못 기재하거나 연락불통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о 전형단계별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о 기타 문의사항은 인재개발처(☏ 044-410-7035)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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