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책 자료/농촌진흥청 소식

국립축산과학원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오늘도힘차게 2018. 12. 20.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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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축산과학원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26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하여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2018년도 일반직공무원(운전9급, 공업9급, 위생9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년 12월 19일 국립축산과학원장

 

 

1. 채용예정 직급ㆍ인원 및 담당업무(임용예정 직위별 구분 모집)


채용예정직급

채용인원

담 당 업 무

근 무 예 정 지

공업9급

(일반기계)

1명

 가축 사육단지 내 시설물 및 ICT 및 일반기계 관리

 농기계 운전 및 정비

 가축 사육관리

한우연구소(강원 평창군소재)

공업9급

(전기)

1명

 전기·통신시설 유지

 안전관리일반 행정업무(전기안전관리자 선임)

 국유재산 관리, 연구실안전, 재난관리, 에너지절약 업무 등

가금연구소(강원 평창군소재)

운전9급

(운전)

1명

 공용차량 운행 및 관리

 보유축 운반

 기타 행정업무

운영지원과(전북 완주군소재)

위생9급

(위생)

1명

 가축 시험축 관리

 가축호흡챔버 및 대사시험 시설․장비 관리

 가축질병 차단방역 업무

 스키드로더, 소농기계 운전 및 정비

축산생명환경부

영양생리팀(전북 완주군소재)

1명

 가축 시험축 관리

 스키드로더, 경운기 운전 및 자연순환 퇴비사 운영

위생9급

(위생)

1명

 보유가축 사양, 번식관리 및 착유 관리

 로봇(자동) 착유기 및 ICT 관련 장비 관리

 TMR 배합시설 관리 운영

 송아지, 분만우 착유(초유포함)관리

 트랙터, 스키드로더, 농기계 운전 및 정비

축산자원개발부

낙농과(충남 천안시소재)

위생9급

(위생)

1명

 돈사 현장 시험연구사업 지원

 가축의 사양관리 및 방역지원

 사양시험 데이터 정리

축산자원개발부

양돈과(충남 천안시소재)

위생9급

(위생)

1명

 가축사육관리

 한우인공수정, 수정란이식 등 번식관련 업무

한우연구소(강원 평창군소재)


2. 응시자격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동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결격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 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1. 12. 31. 이전 출생자)


다.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제외)


라.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단, 최종(면접)시험 예정일기준 6개월내 전역이 가능한 자 응시가능


마. 학력 및 거주지제한 : 없음


바. 자격요건 : 아래 표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근무기관

근무예정부서

직류별

자 격 요 건

국립축산

과학원

한우연구소

공업서기보

(일반기계)

○ 기계정비, 농업기계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 기계정비,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증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자

* 관련분야 : 기계정비,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가금연구소

공업서기보

(전기)

○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증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전기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 관련규정:「전기사업법」제73조제1항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40조제2항

운영지원과

운전서기보

(운전)

○ 1종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축산생명환경부 

영양생리팀

위생서기보

(위생, 2명)

○ 학력, 경력 제한없음

축산자원개발부 낙농과

위생서기보

(위생)

축산자원개발부 양돈과

위생서기보

(위생)

한우연구소

위생서기보

(위생)


3. 우대사항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단계에서만 적용되고, 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예정일(‘19.1.17.) 기준으로 판단하며, 제출서류 중 각종 증명서는 시험공고일(‘18.12.31.) 이후에 발급된 증명서일 것



가. 직무관련 자격증 다수 소지자 


※ 응시자격요건에 사용하지 않은 자격증에 한함


근무기관

근무예정부서

직류별

우 대 요 건

국립축산

과학원

한우연구소

공업서기보

(일반기계)

○ 산업기사 : 기계정비, 농업기계
○ 기능사 : 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농기계정비

가금연구소

공업서기보

(전기)

○ 기능장 : 전기
○ 산업기사 이상 : 전기, 전기공사, 소방설비(전기)

운영지원과

운전서기보

(운전)

○ 산업기사 이상 : 자동차정비·검사

축산생명환경부 

영양생리팀

위생서기보

(위생, 2명)

○ 가축인공수정사
○ 산업기사 : 농업기계
○ 기능사 : 기계정비, 농기계운전, 굴삭기운전, 로더운전

축산자원개발부 낙농과

위생서기보

(위생)

○ 가축인공수정사
○ 산업기사 : 농업기계
○ 기능사 : 기계정비, 농기계운전, 굴삭기운전, 로더운전

축산자원개발부 양돈과

위생서기보

(위생)

○ 가축인공수정사
○ 산업기사 : 농업기계
○ 기능사 : 기계정비, 농기계운전, 굴삭기운전, 로더운전

한우연구소

위생서기보

(위생)

○ 가축인공수정사
○ 산업기사 : 농업기계
○ 기능사 : 기계정비, 농기계운전, 굴삭기운전, 로더운전


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후 관련 분야 근무 경력자 단,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한 경력은 제외


* 운전서기보 : 45인승 운전경력만 인정

*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재직)증명서(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명시)를 제출하여야 함.

** 서류 미제출 및 미비한 경우와 담당업무가 명시되지 않아 해당경력이 응시관련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 시 해당 경력이 불인정될 수 있음.


다.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1급・2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라. 감점사항 (운전서기보에 한함)


- 운전경력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감점요소를 합산(경과연수별 차등)하여 최대 15점 감점처리


* 음주면허취소 3년미만 (-10점), 음주면허정지 3년미만(-7점), 면허취소 3년미만(-5점), 면허정지 3년미만(-3점), 교통사고 5년미만(-1점), 법규위반 5년미만(-0.5점) 등  


4.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 「공무원임용규칙」,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5.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합격자로 결정(단, 동점자는 전원 합격처리)


- 평가항목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직무관련 경력, 직무관련 자격증,  정보화관련 자격증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방식 : 직무수행계획서 발표 및 개인별 질의 응답 등


-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최종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하며,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숫자가 많은 응시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


6.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가. 원서 접수 : 2018. 12. 26.(수) ~ 31.(목)


○ 접수장소 및 접수방법 : 접수장소에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근무예정지

응시코드

근무지역

방문 및 우편 접수처

한우연구소

A

강원 평창군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콩쥐팥쥐로 1500

국립축산과학원 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앞

(우55365)

(접수문의 : 063-238-7152)

가금연구소

B

강원 평창군

운영지원과

C

전북 완주군

축산생명환경부 영양생리팀

D

전북 완주군

축산자원개발부 낙농과

E

충남 천안시

축산자원개발부 양돈과

F

충남 천안시

한우연구소

G

강원 평창군


* 직급, 직류별로 한곳만 응시 가능(복수지원 불가)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업무시간(09:00~18:00, 12:00~13:00는 제외) 내에서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까지 익일특급 등기우편 접수분에 한함.

* 서류 접수시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 우편접수의 경우 응시표 회송을 위한 봉투(회송용 등기우표 부착, 응시자의 주소․성명 및 우편번호 등 수신처 기재)를 반드시 동봉하여야 함.


나. 시험일정


원서접수기간

(접수시간 : 09:00~18:00)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장소 공고)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12. 26. ~ 12. 31.

19. 1. 8.

19. 1. 17.

19. 1. 31.


○ 시험장소 공고 및 합격자 발표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http://www.rda.go.kr 행정정보/채용․인사정보)에만 공고합니다.


7. 제출서류


가. 응시자 제출서류


* 응시자격요건(자격증, 자격증+경력)에 기재된 사항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시에는 ‘자격증’ 또는 ‘자격증+경력’중 하나만 선택해야함.


* 작성목록중 제출할 서류를 작성여부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본 공고문 첨부양식에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1부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우체국 판매)

* 전자수입인지도 사용가능(용도: 행정수수료용)


다. 이력서 1부


라. 자기소개서  1부


마.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면접시험시 발표 자료입니다.


바.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 1부   


* 면접시험 당일에는 원본 지참


사.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붙임6)


- 이력서에 기재한 자격증 소지 후 경력을 회사별로 근무한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 명확히 기재  * 관련분야 경력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아. 주민등록초본 1부(남성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 기재)


자.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차. 정보화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본 공고문 첨부양식 사용)


타. 운전경력증명서 1부(경찰서 발행) * 운전서기보 응시자에 한함


※ 운전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과 법규위반 경력 조회기간을 최근 10년간으로 하여 발급할 것


* 제출서류는 반드시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 응시자 주의사항


가.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다른 모집단위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응시자격 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라.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마.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naas.go.kr),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nias.go.kr)인사혁신처 나라일터(gojobs.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injae.go.kr)에 공고합니다.

바.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아.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자세한 사항은 각 접수처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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