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은 국내산 축산물의 품질을 과학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축산물등급판정업무와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全)단계를 관리하는 축산물이력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미래를 함께 열어 갈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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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 분야 ․ 직급 및 인원
직군(고용형태) | 인원 | 인턴기간(3개월) | 정규직전환 후 | 근무지 |
축산물품질평가직 | 20명 | - 축산물등급판정 및 축산물이력제 업무지원 - 기타 일반 업무 지원 등 | - 축산물등급판정 및 축산물이력제 업무 등 | 전국 |
※ 인턴기간 평가결과 기준 점수 이상인자는 정규직 전환 및 인턴기간을 수습기간으로 인정
2. 근무조건
고용형태 |
근무기간 |
근무시간 |
보수 및 복리후생 |
채용형청년인턴 |
’18.12.24.~3.23.(3개월) |
주40시간 (1일8시간) |
- 월180만원(세전) - 4대보험 가입 |
정규직 |
’19.3.24.~ |
- 내규에 따라 적용 |
※ 근무시간은 09:00∼18:00을 원칙으로 하되, 근무지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구 분 | 내 용 |
응시자격 | - 전문대학 이상의 축산관련학과 졸업자(’19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로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이 기준점수* 이상인자 * 영어 TOEFL IBT 70점, TOEIC 630, TEPS 500, 일본어 JPT630, 중국어 新HSK 5급 180 中 택1 (입사지원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취득한 점수만 인정) |
결격사유 | - 우리원 「인사규정」 제22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주)에 해당하는 자 |
주) 우리원 「인사규정」 제22조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5조
인사규정 제22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병역의무불이행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으로 취업을 제한받는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채용 전 파렴치 범죄, 폭력 및 경제관련 범죄, 그 밖에 불량한 범죄를 범하여 직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임용하지 아니한다.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15조(신체검사) ② 원장은 신체검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을 채용할 수 없다. 1. 활동성 폐결핵 2. 매독, 3. 중증고혈압(수축기 혈압 180mm/Hg이상, 확장기혈압 110mm/Hg이상인 자) 4. 삼출성 및 만성 유착성 늑막염 5. 심장판막증 6. 만성신장염 7. 중증당뇨병, 8. 악성빈혈 9. 양안 교정시력 각각 0.3이하인 자 10. 양쪽 귀가 심한 청력장애 또는 난청인 자 11. 정신이상 및 박약자 12. 각종 만성 전염병자 13. 색각이상자(축산물품질평가직 지원자에 한한다), 14. 그 밖에 건강장애 및 신체성 불구로 일상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정된 자 ③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체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준용한다. |
4. 채용방식(절차) 및 일정
가. 채용방식
о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채용의 주요내용> ① 서류전형: NCS 기반*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경력 및 경험 기술서 포함) 평가 * 모집 분야별 직무설명서 참고 ② 필기전형: 직업기초능력, 직무수행능력 평가 ③ 면접전형: 직무능력을 평가하는 역량면접 실시 <블라인드 채용의 주요내용> ① 서류전형: 입사지원서에 인적사항* 요구 금지, 자기소개서 작성 시 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 다만, 사회형평적 채용** 등의 경우에는 요구 가능 *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키, 체중, 용모), 학력 등 ** 국가유공자, 장애인, 지역인재 등 ② 면접전형: 면접위원에게 응시자의 출신지역·가족관계·학력 등 인적사항 정보 제공 금지, 면접위원은 응시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 금지 |
나. 전형절차
о NCS기반 서류, 필기(직업기초능력평가 및 직무수행능력평가), 면접
구분 | 일정 |
공고(원서접수) | 15일간(10일간) ※ NCS기반직무설명서 첨부 |
서류접수 | - 입사지원서(자격여부 확인) - 자기소개서(경험 및 경력기술서 포함 |
필기전형 | - 직업기초능력평가 - 직무수행능력평가(전공필기 3과목) - 고득점자순 3배수이내 선발 |
면접전형 | - 대면면접 - 고득점자순최종・예비합격자 선발(예비 3명) |
다. 전형일정 및 원서접수
о 전형일정
구분 | 일정 |
공고 및 원서접수 | (공고) 10.22∼11.5.(접수) 10.27.~11.5. |
서류 합격자 발표 | 11.14. |
필기 | 11.18. |
필기 합격자 발표 | 11.23. |
면접 | 12.3.~4.(2일간) |
채용절차 점검위원회 | 12.7. |
최종 합격자 발표 | 12.11. |
임용일(예정) | 12.24. |
о 원서접수
- 기간: 2018. 10. 27.(토) ~ 11. 5.(월) 18:00, 10일간
- 방법: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우편․방문접수 불가)
라. 전형별 심사계획(안)
전형단계 | 심사항목 및 배점 | 선발 및 제외 기준 |
서류전형 | - 전문대학 이상 축산관련학과 졸업 여부(’19년 2월 졸업예정 포함) -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주) 이상 여부 - 자기소개서(경험 및 경력기술서 포함) | - 관련과목 이수자 - 기준 점수 이상 소지자 - 불성실기재 제외 |
필기전형 | <NCS직업기초능력 평가> - 50문항(100점) ※ 첨부된 직무설명서 참고 <직무수행능력 평가> - 축산학개론 25문항(100점) - 식육학 25문항(100점) - 축산식품관련미생물학 25문항(100점) | 고득점자순 3배수 이내 ※ 과목별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인자 중 |
면접전형 | - NCS 기반 면접(100점) | 고득점자순 ※ 첨부의 직무설명서 참고 |
주) 영어 TOEFL IBT 70점, TOEIC 630, TEPS 500점 이상, 일본어 JPT 630점 이상, 중국어 新HSK 5급 180점 이상 中 택1 (입사지원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취득한 점수만 인정)
서류전형
о 심사서류: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경험 및 경력기술서 포함)
о 주요 심사기준
- 자격요건 부합여부 판단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19년 2월 포함) 여부
·관련과목 이수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이상 소지 여부
·자기소개서 작성의 성실성 여부
필기전형
о 직업기초능력 평가 50문항(100점)
о 직무수행능력 평가
- 축산학개론 25문항(100점)
- 식육학 25문항(100점)
- 축산식품관련미생물학 25문항(100점)
면접전형 ※ 참고: (붙임1) NCS기반 면접전형 참고자료
о NCS기반 경험 및 상황면접(100점)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또는 색각이상자 소견이 있는 경우, 면접 점수에 관계없이 불합격
관련 법령 및 정책에 따른 우대사항
구 분 |
해당전형 |
내용 |
취업지원대상자 |
필기*‧면접 |
만점의 5% 또는 10% 이내 가점 |
장애인 |
면접 |
만점의 5% 가점 |
비수도권지역인재 |
면접 |
동점자 우대 |
이전지역인재 |
필기‧면접 |
‘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시행’ 참고 |
기타 가점 |
면접 |
1. 대학생축산물품질평가대회 입상자(2점) 2. 공공기관 청년인턴 수료자(2점) 3.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1점) ※ 중복 적용 없이 유리한 1개만 적용 |
* 직업기초능력평가 결과 40점 미만, 직무수행능력평가 과목 중 1과목 이상 40점 미만 또는 3과목 평균 60점 미만일 경우 가점 대상에서 제외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시행 : 채용인원의 20%
о 각 전형단계별 합격예정인원 중 이전지역인재* 비율이 20%에 미달할 경우, 합격자 커트라인 ‘-5점’ 이내의 불합격 이전지역인재 중에서 목표미달 인원만큼 추가 합격처리
(예시) 필기합격자 커트라인의 총점(직무수행능력평가 3과목 평균점수 + 가점)이 80점일 경우 ⟶ 채용목표인원 미달 시 75점 이상부터 추가합격 대상자로 인정
* 채용전형별 우대사항 적용대상 참고
※ 전형별 동점자 발생 시: 필기(직무수행능력평가)는 전원 합격, 면접은 p.8 최종합격자 결정 방법을 준용하여 결정
5. 제출서류
о 원서접수 시 제출 서류
- (온라인 제출)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경험 및 경력기술서 포함)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온라인접수 시 개인정보제공 동의 체크로 대체,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외국어․자격증은 온라인 입사지원서에 등록번호 등 기재
о 면접시험 시 제출 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공통서류 | -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이수과목 확인용) 각1부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포함) 및 등본** 각 1부 - 공인어학시험 성적표 1부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의원, 병원, 종합병원 등) 1부 |
기타서류(해당자) | -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증명서 - 자격증명원 - 경력증명서(청년인턴 수료증) |
* 비수도권 및 이전지역인재 확인용으로, 대학원을 제외한 최종학력 서류를 제출
**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은 응시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되도록 발급하여 제출
*** 입사 지원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발급한 자료로, 축산물품질평가원을 제출처로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
6. 합격자의 결정
о (서류전형) 자격요건 부합여부(자기소개서 불성실 작성자 제외)
о (필기전형) 직업기초능력평가 40점 이상 득점, 직무수행능력평가 과목별 40점 이상 득점 및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 순으로 3배수 이내 선발
о (최종합격자) 신체검사 합격자 중 면접성적 고득점 순으로 선발
- 면접점수 동점자는 ①비수도권 지역인재*, 면접 심사항목 중 ②인성 및 적성, ③전문지식 및 일반교양 순으로 우선 선발
* 비수도권 지역인재: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 졸업(예정)자
о (입사포기자에 따른 예비합격자 인원) 차순위 3명
※ 예비합격자의 유효기간은 합격자 임용일로부터 3개월
7. 임용 예정일 : '18. 12. 24.(월)
※ 임용일은 행정절차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채용서류의 반환
о 제출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반환청구기간 내에 청구된 반환청구분에 한하여 반환하며,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는 채용서류 반환이 불가
- (청구기간) 채용 여부 확정일 이후 14일부터 90일까지
- (청구방법) 최종합격자 발표 시 우리원 채용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별도 안내
- (청구대상) 전자서류를 제외한 제출 서류
- (반환방법) 등기우편물 또는 직접 방문수령
9. 예비합격자 운영 및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о 예비합격자: 단계별 성적순에 따라 적격자* 전원 예비순번 부여
* 적격자: 과락, 전형 불참, 서류 미제출 등의 부적격 사유가 없는 자
о 운영기간
- (입사포기자 발생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수습기간 완료 전일까지 예비 순번에 따라 차순위 3명 채용
- (부정합격자 발생시) 부정청탁 등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발생 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간 예비순번 순위에 따라 구제
о 피해자 구제 방법은 우리원 내규(「인사규정」 제21조의 2)에 따름.
10. 기타
о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사실 작성 시 합격이 취소됨.
о 우리원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됨.
о 채용공고는 우리원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우리원 홈페이지에 공고함.
о 서류접수 시 연락처를 잘못 기재하거나 연락불통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о 전형단계별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о 기타 문의사항은 인재개발처(☏ 044-410-7035)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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