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자치법규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오늘도힘차게 2018. 9. 1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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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구분

제한구역

비고

전부
제한
지역

예산읍 삽교읍 덕산면○ 도시지역중
-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
- 녹지지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규정에 

의한 고시된
지형․지구

수도법 제7조상수원 보호구역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70조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 지역
하천법 제2조국가하천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8조예당저수지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지역

일부
제한

지역

내포신도시주변지역(삽교읍 목리, 신리, 이리, 수촌리)중 삽교(국가)천과 내포신도시 사이 지역제2조제3호의 주거밀집지역의 주택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제2조제1호의 가축의 사육 시설: 600m 이내 지역
전부제한지역 이외의  지역(아산시 도고면, 선장면  주거밀집지역 주택부지   경계를 적용 포함한다)관광지 및 관광 특구지역, 상수원보호구역경계선과 제2조제3호의 주거밀집지역의 주택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 제한거리
- 소, 말, 젖소, 양, 사슴, 염소, 산양 : 500m 이내 지역 
-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 1,500m 이내 지역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 축사의 경우 제한거리를 두배로 한다.

주) 1. 축사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은 일부제한지역의 거리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2.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한지역의 제한거리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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