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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도체(屠體, carcass)의 등급판정(Grading Service)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7편 등외등급의 판정 - (4) 왜소돈 또는 과체중돈)
도체중량이 박피의 경우, 60kg미만(탕박의 경우 65kg미만)으로서 왜소한 도체이거나 박피 100kg이상 (탕박의 경우 110kg이상)의 도체는 등외등급으로 판정합니다.
도체중량이 너무 적거나 도체의 크기가 작은 왜소돈과 정상돈에 비하여 체중이 과다한 과체중돈의 경우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규격화된 상품을 생산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등외등급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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