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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도체(屠體, carcass)의 등급판정(Grading Service)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4편 등외등급(等外等級, off-grade)의 판정 - (6) 냉도체 등급판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긴급한 사고의 발생)
소도체는 위생안전성과 공정한 품질평가를 위하여 도축 후 0℃ 내외의 냉장시설에서 냉장하여 등심부위의 내부온도가 5℃ 이하가 된 이후에 등급판정을 시행하는 냉도체 등급판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전 | 화재 |
다만, 재해, 화재, 정전 등의 불의의 긴급한 사고가 발생하여 예냉할 수 없는 경우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냉도체 등급판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도체에 대하여는 등외등급으로 판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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