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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2] 일부제한지역
□ 일부 제한지역 비고)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1. 전부제한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로
- 돼지․개: 800m 이내
- 닭․오리: 700m 이내
- 소․젖소․기타: 350m 이내
2. 계곡수 등을 취수원으로 하는 소규모 수도시설의 취수원 및 농업용저수지, 소류지상류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
1. "직선거리"는 지적도 또는 임야도상 거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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