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자치법규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2] 일부제한지역

오늘도힘차게 2015. 10. 17. 16:16
728x90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2] 일부제한지역

 

 

□ 일부 제한지역


  1. 전부제한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로


    - 돼지․개: 800m 이내
    - 닭․오리: 700m 이내
    - 소․젖소․기타: 350m 이내


  2. 계곡수 등을 취수원으로 하는 소규모 수도시설의 취수원 및 농업용저수지, 소류지상류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

 

비고)
  1. "직선거리"는 지적도 또는 임야도상 거리로 한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