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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오늘도힘차게 2015. 11. 3.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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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1. 가축분뇨는 흡인식장비로 수집할 것. 다만, 흡인식장비를 사용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수거식 장비로 수집할 수 있다.


2. 흡인식장비에는 수집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갖추어야 한다.


3. 전용의 수집ㆍ운반 장비를 사용하되, 가축분뇨가 흘러나오지 아니하고 악취가 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운반차량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5.천재지변, 영업정지, 휴업, 폐업, 교통사고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의뢰받으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대행업자는 수집·운반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 이외의 장소에 투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위탁받은 가축분뇨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영업정지, 휴업, 폐업, 교통사고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 받을 수 있다.


8.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징수액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9. 매월 징수한 가축분뇨의 처리수수료는 체납되지 않토록 성실히 납부하여야 하며 연속하여 2회 이상 또는 연중 2회 이상 체납 시에는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0.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수수료의 징수내용 등 영업과 관련된 서류를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11.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가축분뇨를 위탁받게 하거나 지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13. 허가취소․영업정지․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지 못할 때에는 교부받은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14. 대행자는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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