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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1] 전부제한지역
□ 전부 제한지역 비고)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2. 「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3. 「학교보건법」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구역
4. 「개발제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5. 「관광진흥법」제52조에 따른 관광지
6. 「자연공원법」제4조 및 제23조에 따른 자연공원(국립․도립공원)
7. 5가구 이상의 주거밀집지역
1. "주거밀집지역" 가구수를 산정할때에는 인접한 주택간의 직선거리가 100m이내로 하며, 빈집(전기시설,수도시설 사용 불가한 경우) 및 축사관리를 위한 주택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직선거리"는 지적도 또는 임야도상 거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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