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2.12.28.] [경상남도밀양시조례 제869호, 2012.12.28.,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법 제8조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7.16., 2012.12.28.> ② 별표 1의 전부제한 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하지 못한다. ③ 별표 2의 일부제한 지역에서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가축을 일부 사육할 수 있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제2항,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용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가축인공 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할 계류장 또는 사육장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하는 계류장 4.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다음 각 목의 소규모 가축 사육 <개정 2012.12.28.> 가. 소, 젖소, 말, 개 : 5두 이하 나. 닭, 오리 : 20수 이하 5.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개정 2012.12.28.> 제3조 (허가절차 등) ① 제2조제3항에 따라 가축 사육허가(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8.> ② 시장은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가축사육으로 인근주민의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보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을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12.28.> ③ 시장은 제한지역에서 법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시설로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현대화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개선하는 때에는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기존시설의 20%이내에서 증축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2.12.28.> ④ 가축사육허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그 허가서를 교부 받은 자는 이를 축사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8.>[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제4조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①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고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처리함에 있어 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가축을 사육하는 자로 하여금 스스로 수집·운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시설 이외의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축산폐수공공처리장에서 처리할 가축분뇨 물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허가대상 농가의 가축분뇨도 처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허가대상 미만 농가에 대하여 저장시설 또는 축분 분리시설 설치를 권장하여야 하며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제5조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가축분뇨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수집·운반업자는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자로부터 수집운반비에 처리비를 포함하여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가축분뇨의 수집·운반비 및 처리비는 별표 3과 같다. ③ 공공처리시설 처리비는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 마다 물량 반입 신고서를 제출하고 처리비는 납부 고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처리비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의 전년도 수거반입물량에 대한 처리비의 12분의 3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시장에게 예치하여 월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처리비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처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6조 (포탈된 처리비의 과징)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 불이행등으로 포탈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처리비가 발견되었을 때는 그 포탈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일시에 부과 징수한다. 제7조 (징수 교부금 교부) 시장은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처리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분기 말 다음 달 20일까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교부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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