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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조례 제869호)

오늘도힘차게 2015. 10. 1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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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2.12.28.] [경상남도밀양시조례 제869호, 2012.12.28., 일부개정]

 

 

1(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가축사육의 제한 등)

 

법 제8조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7.16., 2012.12.28.>

 

별표 1의 전부제한 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하지 못한다.

 

별표 2의 일부제한 지역에서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가축을 일부 사육할 수 있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용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가축인공 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할 계류장 또는 사육장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하는 계류장

 

4.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다음 각 목의 소규모 가축 사육 <개정 2012.12.28.>

 

. , 젖소, , : 5두 이하

 

. , 오리 : 20수 이하

 

5.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개정 2012.12.28.>

 

3(허가절차 등)

 

2조제3항에 따라 가축 사육허가(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8.>

 

시장은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가축사육으로 인근주민의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보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을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12.28.>

 

시장은 제한지역에서 법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시설로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현대화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개선하는 때에는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기존시설의 20%이내에서 증축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2.12.28.>

 

가축사육허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그 허가서를 교부 받은 자는 이를 축사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8.>[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4(가축분뇨 수집운반)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고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처리함에 있어 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가축을 사육하는 자로 하여금 스스로 수집·운반하게 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시설 이외의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축산폐수공공처리장에서 처리할 가축분뇨 물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허가대상 농가의 가축분뇨도 처리할 수 있다.

 

시장은 허가대상 미만 농가에 대하여 저장시설 또는 축분 분리시설 설치를 권장하여야 하며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5(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가축분뇨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수집·운반업자는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자로부터 수집운반비에 처리비를 포함하여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가축분뇨의 수집·운반비 및 처리비는 별표 3과 같다.

 

공공처리시설 처리비는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 마다 물량 반입 신고서를 제출하고 처리비는 납부 고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시장은 처리비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의 전년도 수거반입물량에 대한 처리비의 12분의 3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시장에게 예치하여 월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처리비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처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6(포탈된 처리비의 과징)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 불이행등으로 포탈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처리비가 발견되었을 때는 그 포탈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일시에 부과 징수한다.

 

7(징수 교부금 교부)

 

시장은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처리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분기 말 다음 달 20일까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교부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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