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과징금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로 한다.
나.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법 제82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에 제2호의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한 1일당 과징금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 업무정지를 갈음한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거래금액은 처분 대상자의 전년도 연간 거래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 휴업 등으로 1년간의 거래금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처분일 기준 최근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라.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1일당 과징금 금액을 3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감하는 사항을 업무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마. 부과하는 과징금은 법 제83조에 따른 과징금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과징금 부과기준
가. 도매시장법인(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를 포함한다)
연간 거래액 |
1일당 과징금 금액 |
100억원 미만 |
40,000원 |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
80,000원 |
2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
130,000원 |
300억원 이상 400억원 미만 |
190,000원 |
4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
240,000원 |
500억원 이상 600억원 미만 |
300,000원 |
60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 |
350,000원 |
70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
410,000원 |
800억원 이상 900억원 미만 |
460,000원 |
900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 |
520,000원 |
1천억원 이상 1천500억원 미만 |
680,000원 |
1천500억원 이상 |
900,000원 |
나. 시장도매인
연간 거래액 |
1일당 과징금 금액 |
5억원 미만 |
4,000원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6,000원 |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
13,000원 |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41,000원 |
5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 |
68,000원 |
70억원 이상 90억원 미만 |
95,000원 |
90억원 이상 110억원 미만 |
123,000원 |
110억원 이상 130억원 미만 |
150,000원 |
130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 |
178,000원 |
1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
205,000원 |
200억원 이상 250억원 미만 |
270,000원 |
250억원 이상 |
680,000원 |
다. 중도매인
연간 거래액 |
1일당 과징금 금액 |
5억원 미만 |
4,000원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6,000원 |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
13,000원 |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41,000원 |
5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 |
68,000원 |
70억원 이상 90억원 미만 |
95,000원 |
90억원 이상 110억원 미만 |
123,000원 |
110억원 이상 |
1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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