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행정규칙

돼지 검정기준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91호)

오늘도힘차게 2015. 9. 30.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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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검정기준


[시행 2013.5.27.]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91호, 2013.5.27., 일부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기준은 축산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11조의 규정에 의거 돼지의 검정방법을 정함으로써 돼지의 능력개량을 촉진하는데 있다.

 

2(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적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능력검정"이라 함은 종돈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정을 말한다.

 

2. "산육검정"이라 함은 우량종돈을 선발 활용하기 위하여 후보종모돈과 종빈돈의 산육능력을 검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산자검정"이라 함은 돼지의 품종특성을 유지·보전하고, 종빈돈의 새끼 생산능력을 검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검정기관"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돼지의 능력검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5. 능력검정원(이하 "검정원"으로 한다)이라 함은 축산법 제7조제1항에 의거 지정된 검정기관의 소속검정원과 가축개량총괄기관에서 능력검정자격을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6. "검정소검정"이라 함은 사단법인 대한양돈협회의 검정소에서 실시하는 검정을 말한다.

 

7. "농장검정"이라 함은 축산법 제71항에 의거 지정된 검정기관 소속검정원의 입회하에 실시하는 입회검정과 종돈업등록업체 소속검정원이 실시하는 자가검정을 말한다.

 

8. "가축개량협의회"라 함은 가축개량총괄기관이 학계, 육종전문가, 사육농가, 검정기관 등으로 구성·운영하는 자문기구로 검정방법, 종돈선발 등 가축개량 기술을 자문한다.

 

3(실시적용)

 

지정된 검정기관에서는 본 검정기준에서 정하는 검정실시방법에 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장 능력검정

 

4(능력검정방법)

 

돼지능력 검정은 "산육검정""산자검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5(산육능력검정방법)

 

산육능력검정은 검정소검정과 농장검정으로 구분 실시한다.

 

6(검정소 검정)

 

검정소 검정은 버크샤, 렌드레이스, 요크샤, 듀록, 햄프샤종, 재래돼지, 합성돈(가축개량총괄기관에서 인정한 것)과 기타 검정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종의 암·수로 한다.

 

검정돈은 다음 조건을 모두 구비한 것이어야 한다.

 

1. 혈통등록 이상의 상위등록된 종모돈 및 종빈돈 사이에서 생산된 자돈으로써 동복 전두수 자돈등가가 된 종돈

 

2. 정상적인 젖꼭지가 6쌍 이상

 

3. 유전적인 불량형질이 없는 한배 새끼중에서 선발된 자돈

 

4. 검정개시전 돼지단독, 돼지콜레라, 위축성비염,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파스튜렐라비염, 흉막폐렴등의 예방주사를 필하고 적리, 오제스키, 옴이 없는 자돈

 

검정돈은 검정돈사에서 입식(2732)후 체중 35에 도달시까지 예비사육기간을 두며, 35도달시부터 검정을 개시하고 체중 90도달시 검정을 종료한다.(. 개시체중이 35를 초과한 경우 검정을 실시할 수 없다.

 

검정개시돈의 35kg 도달일령은 아래와 같이 보정한다.

 

* 35kg 도달일령=측정시일령+(35kg-측정체중)*(측정시일령-35.3)/측정체중

 

검정돈사의 크기는 원칙적으로 폭160, 길이350로 하고, 운동장을 병설한 경우에는 폭150, 길이270로 하며 검정돈은 1돈방에 동복자 2두 수용을 원칙으로 한다. , 기존 검정시설의 경우 시설개선시까지 현재의 검정돈사를 활용할 수 있다

 

검정기간중의 사양관리는 다음 방법에 의한다.

 

1. 검정돈을 입식한 후 검정개시체중 35도달시까지의 예비사육기간중에 검정사료로 순치시키고 내부기생충을 구제한다.

 

2. 검정용 사료를 무제한 급여한다. 이 경우 검정용 사료는 [별표 1]에서 정한 영양수준, 검정사료 배합비율에 적합하여야 하며, 질병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비타민 및 첨가제를 첨가할 수 있다.

 

3. 급수는 자유 급수한다.

 

4. 기타 사양관리는 검정기관 관행에 의한다.

 

검정기간 중 다음 사항을 조사한다.

 

1. 체중은 본 검정 개시시와 종료시에 측정한다.

 

2. 사료섭취량은 돈방별로 조사하여 검정종료시 사료요구율을 조사한다.

 

3. 등지방두께 및 등심단면적은 검정돈의 체중이 90전후가 되었을때 초음파 측정기등을 사용하여 조사하며, 측정기기가 A모드인 경우 측정부위는 어깨(4늑골), (최후늑골), 허리(최후요추), 3부분의 정중선에서 좌측 또는 우측 5Cm 부분을 측정하여 그 평균치를 이용하고 측정기기가 B모드인 경우 측정부위는 등(10늑골)의 정중선에서 좌측 또는 우측 5cm 부분을 측정한다.

 

* 보정된 등지방 두께 = 측정시 등지방 두께 + (90kg-측정체중) 측정시 등지방 두께 (측정체중-11.34)

 

* 보정된 등심단면적 = 측정시 등심단면적 + [(90kg-측정체중) * 측정시 등심단면적] ÷ (측정시 체중 + 70.31)

 

4. 검정돈의 체중이 90도달시기에 일반체형, 사지의 상태, 번식능력(생식기의 발육, 성욕상태)등 종돈의 적격성을 축산법 시행규칙 제8조 의 규정에 의거 종축등록기관이 공고하는 "가축외모심사 기준"에 의거 심사한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정을 중지한다.

 

1. 검정돈에 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절박도살을 해야할 필요가 있을 때

 

2. 동복내 개체간의 차이가 20이상일 때

 

3. 지제불량에 의한 기립불능, 기타질병등으로 검정을 계속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때

 

검정성적의 판정은 [별표 2]의 선발지수식에 의해 결정한다.

 

검정결과 합격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검정기관장은 가축개량 총괄기관과 협의하여 "검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한다.

 

7(농장검정)

 

농장검정은 버크샤, 랜드레이스, 요크샤, 듀록, 햄프샤종, 재래돼지, 합성돈(가축개량총괄기관이 인정한 것)과 기타 검정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종의 암·수로 한다.

 

검정종돈의 조건은 제6조제2항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검정기간중 조사사항은 체중이 70110(재래돼지는 5080kg)에 도달하였을때 1일평균 증체량, 등지방두께, 등심단면적(등심깊이), 종돈의 적격성을 조사하여 체중 90(재래돼지는 70kg)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보정한다.

 

1. 1일 평균증체량은 (종료시체중- 1.0Kg) ÷ (종료일령)으로 하고, 이 경우 종료체중은 90(재래돼지는 70kg) 전후가 되었을 때 측정한다

 

2. 등지방두께 및 등심단면적은 검정돈의 체중이 90kg(재래돼지는 70kg) 전후가 되었을 때 초음파측정기 등을 사용하여 조사하며, 측정기기가 A모드인 경우 측정부위는 어깨(4늑골), (최후늑골), 허리(최후요추), 3부분의 정중선에서 좌측 또는 우측 5Cm 부분을 측정하여 그 평균치를 이용하고 측정기기가 B모드인 경우 측정부위는 등(10늑골)의 정중선에서 좌측 또는 우측 5cm 부분을 측정한다.

 

* 보정된 등지방두께 = 측정시 등지방두께 + {(90-측정체중) × 측정시 등지방두께 ÷ (측정체중-11.34)

 

* 보정된 등심단면적 = 측정시 등심단면적 + [(90kg-측정체중) * 측정시 등심단면적] ÷ (측정시 체중 + 70.31)

 

· 재래돼지의 보정공식은 위 공식을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종돈의 적격성은 일반체형, 사지상태, 번식능력(생식기 발육, 성욕상태) 등을 축산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종축등록기관이 공고하는 "가축외모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한다.

 

4. 검검정성적의 판정은 [별표 3]의 선발지수식에 의해 결정한다.

 

8(산자검정)

 

산자검정은 원종돈을 대상으로 한배새끼의 분만일로 부터 자돈의 이유시까지 한다.

 

사료급여는 한국사양표준에 준하고, 교배는 혈통보전을 위하여 순종 교배를 실시하며, 검정기간 동안의 사양관리는 동일한 조건하의 관행의 방법에 의한다.

 

검정기간중의 조사항목과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배횟수는 한번의 교배에 웅돈 또는 정액을 사용한 회수로 표시한다.

 

2. 초종부일령은 출생이후 모돈의 최초교배일까지의 기간으로 표시한다.

 

3. 수태율은 종부두수에 대한 수태두수의 백분비로 표시한다.

 

4. 분만율은 분만예정 복수중 분만한 모돈의 비율로 표시한다.

 

5. 임신기간은 최종 종부일로부터 분만일까지의 일수로 한다.

 

6. 복당산자수는 한배새끼의 자돈중 사산과 미이라를 포함한 전두수로 한다.

 

7. 생시 복당체중은 한 모돈당 출산한 생존자돈수의 총체중값의 평균으로 한다.

 

8. 복당생존 산자수는 한배새끼의 자돈중 미이라와 사산을 제외한 두수로 한다.

 

9. 복당 포유개시 두수는 복당생존 산자수중 생존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돈두수로 한다.

 

10. 젖꼭지는 좌·우 젖꼭지 수를 각각 기록한다.

 

11. 이유시 복당체중은 이유한 자돈들의 총체중으로 한다.

 

12. 이유육성율은 포유개시 두수중 이유된 자돈의 비율로 표시한다.

 

13. 이유자돈수는 젖을 떼서 자돈사로 넘어가는 자돈수로 표시한다.

 

산자검정 성적평가는 검정기관이 검정위원회등을 구성하여 평가한다.

 

산차별 보정은 [별표 4]의 보정계수를 참고하여 보정한다.

 

9(검정기록 보관 등)

 

검정기관장은 검정종료시 검정자료를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검정기관장은 검정자료(Raw data)를 반기별로 가축개량총괄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10(기타 세부절차 및 방법)

 

돼지능력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중 이 기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가축개량협의회(돼지분과)의 심의를 거쳐 검정기관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별표 1 검정사료의 영양수준 및 배합비율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4312
별표 2 검정소용 선발지수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4313
별표 3 농장검정용 선발지수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4314
별표 4 품종별, 산차별 산자수 보정계수 : http://themeat.tistory.com/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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