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행정규칙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152호)

오늘도힘차게 2015. 10. 10.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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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시행 2013.4.5.]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152호, 2013.4.5., 일부개정]

 

 

1(목적)

 

이 고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15, 같은 법 시행령18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21, 22조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축산물의 검사에 관한 세부 처리 요령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검사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이하 ""이라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법제4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과 법 제6조에 따라 고시된 축산물의 표시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수입축산물의 신고확인 및 검역·검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수입식품검사소장을 포함하며, 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수입축산물의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같은 수입축산물이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생검사업무를 검역업무와 병행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4(사전 수입신고의 처리)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착예정일 5일전부터 미리 수입신고한 축산물에 대하여는 신고한 날을 민원처리 기산일로 보아(이 경우 25일 전에 수입신고한 것은 민원처리 기산일을 1일전으로 본다) 서류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수입축산물은 제외한다.

 

위 제1항에 따라 사전 서류검사가 완료되고 보세구역에서 입고 및 한글표시사항 등이 확인된 후 서류검사 대상에 해당되는 수입축산물에 대하여는 축산물수입신고필증을발급하여야 하며, 관능검사,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은 현장검사 또는 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입고사실 및 한글표시사항 확인은 전화, 모사전송(FAX), 서류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예정일 보다 늦게 도착하는 경우 그 지연기간은 수입신고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조의2 (유통관리대상 축산물의 지정 등)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른 유통 관리 대상 축산물은 다음과 같다.

 

1. 자사제품 원료용 축산물

 

2.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축산물

 

3.대외무역법 시행령26조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축산물. 다만,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라 관광사업용으로 수입하는 축산물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유통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수입 축산물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유통관리대상 축산물 등에 대한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할 때마다 수입내역을 관할 영업허가(신고)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1항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주 1회 간격으로 통보할 수 있다.

 

2항에 따라 통보 받은 관할 영업허가(신고)기관의 장은 해당 축산물이 수입신고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된 때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유통관리를 요청한 지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항 제3호에 따라 외화획득용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는 수출 후 14일 이내에 외화획득용 축산물을 이용하여 제조·가공한 축산물을 수출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서류검사시 확인사항 등)

 

지방청장은 수입축산물의 서류검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수입자에게 필요한 증빙자료의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축산물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를 받은 자,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한 자 또는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자가 직접 가공하거나 위탁 가공하여 자사제품을 생산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원료축산물의 경우 허가관청에 제출한품목제조보고서의 원료와 일치하는지 여부

 

2. 수입축산물검사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3. 축산물을 판매용으로 수입하여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후 다시 자사제품원료용 축산물등 타 용도로 수입신고하는지 여부

 

4.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라 과거 정밀검사를 받은 축산물로서 생산국·가공업소·제품명·가공방법 및 원재료명이 동일한 축산물(이하 "동일한 축산물"이라 한다)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축산물의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른 축산물의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 주원료의 성분배합비율을 기재하였는지 여부

 

5. 축산물의 수입신고는 수입 당시(지정검역물의 경우 적하목록 제출당시의 선하증권을 기준으로 한다)의 선하증권(B/L NO) 단위로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선하증권 내에 서로 다른 품목이 있을 경우 등은 제외한다.

 

6. 수입신고한 품목을 정밀검사(무작위표본검사 포함)할 경우, 동일한 선하증권 내의 해당 품목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축산물수입신고필증 발급 등 처리를 보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선하증권(B/L NO)내 품목과 가공장이 다른 경우에는 축산물수입신고필증 발급 보류에서 제외한다.

 

) 해당품목이라 함은 쇠고기, 쇠고기부산물, 돼지고기, 돼지고기부산물, 닭고기, 닭고기부산물, 칠면조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토끼고기, 사슴고기, 말고기, 기타식육 등을 말한다.

 

7. 외국으로부터 반송된 축산물 중 국내에 유통 중인 제품과 동일한 제품으로 그 반송 사유가 축산물의 변질이나 위생상 위해와 관련이 없는 축산물인지 또는 국내에서 다시 가공하여 수출하려는 축산물인지 여부(이 경우 지방청장은 다음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반송사유서

 

. 수출상대국의 부적합 사유서(부적합된 경우에 한함)

 

. 국내에 유통중인 제품과 동일한 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품목제조보고서

 

. 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처리계획서

 

동일한 축산물이 수입되는 경우 수입신고서 뒤쪽에 기재된 주원료의 성분배합비율이 이전에 수입한 축산물 또는 식품첨가물의 주원료 성분배합비율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제조방법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출을 수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사용량을 정하고 있는 식품첨가물은 그 사용량 또는 비율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방청장은 동일한 축산물의 수입자가 다를 경우에 수입자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축산물의 유형등 기재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수입 신고인이 법 제41조에 따른 축산물검사 수수료 및 검사 의뢰 기준에 따라 납부하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수입신고 처리 기한 내에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신고인이 식품의약품안전처(지방청 포함)외의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수입신고인은 해당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서 정한 수수료를 해당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6(정밀검사용 시료 채취기준 등)

 

정밀검사를 위한 시료의 채취는 시행규칙 관련 [별표 6]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검사 시료의 채취 및 취급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우지, 돈지 등 벌크상태의 축산물은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1. 시료의 채취는 선상에서 하거나 저장고에 투입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동일 모선에 선적된 축산물로서 품명이 같은 것이 여러 구역에 분산되어 선적된 경우에는 각각의 중량 비율에 따라 채취하여 혼합한 것을 시료로 할 수 있다.

 

시료의 채취는 검사관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따른 관리수의사(이하 "관리수의사"라 한다)가 하며, 시료 채취 시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수거(압류)증을 수입신고인 또는 해당 물품을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발급한다.

 

시료의 송부는 검체가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검사관 또는 관리수의사가 봉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시료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검사관 또는 관리수의사의 책임 하에 송부하거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를 통해 송부할 수 있다.

 

시료를 접수받은 해당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동봉된 시료 인계·인수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시료를 접수한다.

 

7(기준 및 규격항목의 적용)

 

지방청장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져 있는 축산물이 정밀검사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당 성분규격을 우선 적용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져 있는 축산물이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제품의 특성에 따라 다음의 검사항목을 중심으로 검사할 수 있다.

 

1. 중금속의 함량(: , 카드뮴, , 주석 등)

 

2.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 보존료, 타르색소, 인공감미료, 산화방지제 등)

 

3. 미생물의 오염도(: 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 크로스트리디움 등)

 

4. 불량지표항목(: 산가, 과산화물가, 포스파타제, 휘발성염기질소 등)

 

5. 해당 축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한 중요성분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선정하는 항목(: 아이스크림의 유지방분)

 

지방청장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축산물이 정밀검사대상 또는 무작위표본검사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1.6.. 2. 축산물가공품별 기준 및 규격 외의 축산물규격"을 우선 적용하고, 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비소·중금속·식품첨가물·이물·항생물질 등의 잔류물질·방사능·병원성미생물 등의 위해 성분 항목 중 검사 항목을 선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

 

지방청장은 축산물중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등 잔류물질검사 및 미생물검사는 검사실적, 독성, 검출빈도, 사용가능성, 병원성 등을 고려하여 검사항목을 선정·검사할 수 있다.

 

8(검사결과 확인전 축산물수입신고필증 발급대상 검사)

 

지방청장은 시행령 제18조의4에 따라 축산물의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신속한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검사반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2. 축산물수입신고필증을 우선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정밀검사, 무작위표본검사 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거나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문제가 제기되었던 축산물은 제외한다.

 

3. 수입신고서 접수 시에는 신속히 서류 및 관능검사를 실시하고, 5(시료 도착일 기준) 이내에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를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조림축산물, 레토르트 축산물 등 가온보존 검사대상은 제외한다.

 

4. 지방청장은 무작위표본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한 경우 수입자가 신속히 이를 회수하여 반송, 폐기 또는 식용외 용도전환 등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는 판매유통계획서 등을 축산물수입신고 시 제출받아야 한다.

 

5. 시행령 제18조의4 1호에 따라 축산물에 대하여 축산물수입신고필증을 발급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기재하여야 한다.

 

9(동일한 축산물의 서류검사 적용배제)

 

동일한 축산물 중 허위의 서류를 첨부하거나 부당한 방법 등으로 적합판정을 받아 수입된 사실이 있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제12조 제4항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9조의2 (검사의뢰 및 성적서 발급)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의 의뢰 및 성적서 발급은 전산망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지방청장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를 의뢰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밀검사의뢰서에 따라 검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은 검사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정밀검사성적서에 따라 그 결과를 의뢰한 지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0(식품의약품안전처 외의 검사의뢰)

 

축산물의 수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지방청 포함)외의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검사의뢰신청서를 해당 축산물수입신고서와 함께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 제1항에 따라 축산물의 수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지방청 포함)이외의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검사의뢰를 요구하는 경우 지방청장은 축산물의 유형 및 시험하여야 할 검사항목을 별지 제4호서식의 검사의뢰서에 명시하여 수입자가 요구하는 축산물 위생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1(표시기준·허위표시 등의 확인 등)

 

지방청장은 수입축산물에 대한 검사를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축산물이 용기 또는 포장에 넣어진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고시된 표시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시행령 제18조의4 2호에 따른 표시기준의 경미한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관 후 시중에 유통판매하기 전에 동 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표시기준의 경미한 위반사항이라 함은 시행규칙 별표 11의 제2호 나목 3. . 2)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이 해당되는 축산물의 최소 판매단위 포장지에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수출국의 표시사항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수입 축산물에 대하여는 해당되는 수입 축산물의 신고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용기·포장으로 포장하여 수입되는 축산물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항에 따라 반려된 수입 축산물에 대하여는 법 제6조에 따라 고시된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해당되는 축산물에 표시한 후 다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수출국의 표시사항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축산물은 다시 신고할 수 없으나, 수입자에게 불합격 통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2(부적합한 수입축산물 등의 처리)

 

지방청장은 수입축산물을 검사한 결과 부적합한 축산물에 대하여는 당해 수입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축산물에 대한 기준 및 규격과 검사결과를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지방청장은 수입축산물에 대하여 부적합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지방청장이 검사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전산망에 즉시 입력 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기기 또는 통신망의 장애로 전산망에 입력이 불가능할 경우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정밀검사 및 무작위표본검사결과 병원성 미생물 또는 유해물질 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거나 국내외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던 수입축산물에 대하여는 수입신고 건수 기준으로 5회까지 연속 정밀검사를 실시한 후 적합한 경우에 정밀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정밀검사 항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행규칙 별표 7의 제2호 다목 (8)에 따른 축산물은 영업자가 시행규칙 별표 11의 제2호 나목 6. .의 행정처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수입신고하는 축산물의 매 건별로 정밀검사를 실시한 후 적합한 경우에 한해 정밀검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밀검사 항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13(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 활용 등)

 

지방청장은 수입자가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정밀검사에 갈음하거나 그 검사항목을 조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

 

1. 수입자가 제출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검사방법에 적합한 경우에는 정밀검사에 갈음할 수 있다.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검사항목만을 인정하는 등 검사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내용의 일부만이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검사방법에 적합한 경우

 

. 시험방법이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검사방법과 서로 다른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지방청장이 관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축산물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원본으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4(수입축산물의 목적외 용도사용 신고)

 

시행규칙 별표 7의 제2호 가목 (2)에 따라 자사제품 원료용 축산물을 수입한 영업자가 자사제품원료용 축산물을 당초 수입한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다른 축산물가공업소 등에 자사제품원료용 축산물을 판매·일시적 교환·임대 또는 재계약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축산물수입신고필증 사본

 

2. 다른 축산물가공업 등의 판매·일시적 교환·임대 또는 재계약하고자 하는 물량 및 사유서

 

3. 관련 자사제품원료용 축산물을 다른 축산물가공업소 등에 판매·일시적 교환·임대 또는 재계약하는 자 또는 구입·교환 또는 임차하는 자의 영업허가(신고)증 및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4.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5. 위탁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입한 경우에 한한다)

 

위 제1항의 경우 이외에 자신이 수입한 원료를 기존 생산품목이나 신개발제품에 사용되는 경우, 원료를 동일 법인내의 여러 제조·가공업소에 공급하는 경우,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식품 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축산물 수입판매업 영업신고를 받아 판매용으로 수입한 원료를 자사제품 원료용 축산물로 사용하는 경우, 재수출하는 경우 또는 식용외 다른 용도(공업용 또는 사료용)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이를 목적외 용도사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지방청장은 위 제1항에 따라 자사제품원료용 축산물을 목적외 용도사용으로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사용 승인된 영업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청장은 위 제1항에 따라 수입축산물의 목적외 용도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정밀 검사(최초 정밀검사 항목을 적용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5(수입최소량)

 

시행규칙 별표 7의 제3호 가목 (3)에 따른 수입최소량은 신고 중량으로 100kg을 말한다.

 

16(행정사항 등)

 

지방청장은 축산물의 수입신고를 받은 때에는 접수된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완료된 수입축산물이 있을 경우에는 접수 순서를 이유로 축산물수입신고필증의 발급을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축산물수입신고필증은 전산기기로 출력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기기 또는 통신망의 장애로 전산기기에 따른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기 등의 방법으로 축산물수입신고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서식 1 정밀검사의뢰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4343
서식 2 정밀검사성적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4344
서식 3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검사의뢰신청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4348
서식 4 검사의뢰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4346
서식 5 시료 인계·인수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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