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의 원료 이행 범위에 관한 질의 |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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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의 원료 이행 범위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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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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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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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념육류(육지물)제조에 있어서 간장의 사용은 필수임.
간장의 법적인 보존료 사항은 보존료(g/kg 다만, 간장은 g/L) : 다음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보존료가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다만, 메주는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1 소르빈산,소르빈산칼륨,소르빈산칼슘 1.0 이하(소르빈산으로서, 간장 제외, 청국장은 비건조식품에 한한다)
2 안식향산,안식향산나트륨,안식향산칼륨,안식향산칼슘 0.6 이하(안식향산으로서, 간장에 한한다)
3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0.25 이하(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 간장에 한한다)임.
보통 상기의 첨가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법적 사항에 맞게 간장만으로 볼 때는 아무 이상이 없으나, 양념육류(육지물),분쇄가공육제품을 생산할때 간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식육가공품이 되어 축산물의 관련법에 저촉을 받게 됨.
식육가공품에서 보존료의 법적인 재제는 아래와 같음.
(바) 보존료(g/kg) : 다음에서 정하는 이외의 보존료가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소르빈산,소르빈산칼륨,소르빈산칼슘 2.0이하(소르빈산으로서 기준하며, 포장육, 양념육류(육지물), 분쇄가공육제품, 갈비가공품은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식육가공에서 말하는 양념육류 등에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은 소르빈산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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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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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료의 사용 기준과 관련하여서는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1-105호;2011.10.12) 제1.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6.축산물의 성분규격 가.일반규격 (1)식품첨가물 (나)에서 “어떤 축산물에 사용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이 그 식품첨가물을 사용할 수 있는 원료에서 유래되었을 경우에는 그 축산물 중의 식품첨가물 함유는 원료로부터 이행된 범위안에서 첨가물 사용기준의 제한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음에 따라 해당 첨가물에 대하여 원료인 간장의 사용기준의 범위 안에서 제한을 받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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