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등급거래 규정
[시행 2013.5.27.]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98호, 2013.5.27.,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 등급거래지역, 축산물의 종류·형태 및 시행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축산물"이라 함은 소, 돼지의 도체 및 정육을 말한다. 2. "도체"라 함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돼지를 도살·처리하여 좌·우 2등분 또는 그 이상으로 절단한 지육을 말한다. 제3조 (축산물의 등급거래지역 및 종류·형태 등)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 등급거래지역, 축산물의 종류·형태 및 시행시기는 별표와 같다. 제4조 (등급판정제외 대상축산물에 대한 처리) ① 축산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학술연구용으로 등급판정제외 대상축산물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는 연구계획서를 축산물등급판정신청서에 덧붙여 신청하고 축산물품질평가사는 이를 확인한 후 축산물등급판정제외대상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자가소비용(판매이외의 목적으로 도살·처리된 축산물에 한한다), 바베큐용 또는 제수용에 대하여는 도축검사신청서에 따른 제외사유를 확인한 후 축산물등급판정제외대상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소 도체 중 앞다리 또는 우둔부위를 등급판정제외 대상축산물로 신청한 경우에는 축산물품질평가사의 입회하에 도축장 관계자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절취한다. 1. 앞다리는 상완골을 둘러싸고 있는 상완두근, 어깨끝의 광배근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몸체와 상완골 사이의 근막을 따라서 흉추방향으로 견갑골 끝의 연골부위 끝까지 올라가서 활배근 위쪽의 두터운 부위의 1/3지점에서 흉추와 직선되게 부도 1과 같이 절단하며 소분할부위인 꾸리살, 갈비덧살, 부채살, 앞다리살을 포함한다. 2. 우둔은 넓적다리 안쪽 상단부에 위치하고 있는 골반에서 외폐쇄근을 절개하여 분리한 후 외폐쇄근, 반막양근, 치골근의 근막을 따라 부도 2와 같이 절개분리하며 소분할 부위인 우둔살과 홍두깨살을 포함한다. 제5조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등) 축산물등급 거래지역 안에서 축산물을 가공·진열·운반·보관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급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또는 당해 축산물의 거래내용(소의 종별, 등급, 부위, 중량 등)이 명시된 공급명세서 등 증빙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식육판매업자는 당해 축산물을 판매하는 기간 동안 위의 증빙서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축산물품질평가사 배치) ①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 등급거래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의 도축장에 대하여 적정수의 축산물품질평가사를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의 등급거래지역이 아닌 지역의 도축장경영자가 축산물 등급거래지역으로 축산물을 반출하기 위하여 등급판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장에게 요청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도 2 우둔 절취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3315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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