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공품을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축산물’에 포함시켜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배제하여 유통기한이 지난 유가공품 판매행위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상 유통기간 위반행위보다 법정형이 더 높은 처벌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축산물가공처리법 규정의 위헌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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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명 |
대법원 |
선고일자 |
2008. 8. 11. |
사건번호 |
2007도88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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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공품을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축산물’에 포함시켜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배제하여 유통기한이 지난 유가공품 판매행위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상 유통기간 위반행위보다 법정형이 더 높은 처벌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축산물가공처리법 규정의 위헌여부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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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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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류 등을 원료로 가공한 유가공품을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축산물’에 포함시켜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유통기한이 지난 유가공품 판매행위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상 유통기간 위반행위보다 법정형이 더 높은 처벌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 제2호, 제3조가 위헌인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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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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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류 등을 원료로 가공한 유가공품을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축산물’에 포함시켜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유통기한이 지난 유가공품 판매행위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상 유통기간 위반행위보다 법정형이 더 높은 처벌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 제2호, 제3조가 위헌인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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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 |||||||
상고를 기각한다. | |||||||
이유 |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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