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점 경영자가 사전검사를 받지 않고 견육을 판매목적으로 진열한 행위의 축산물가공처리법의 위반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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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명 |
대법원 |
선고일자 |
1979. 2. 27. |
사건번호 |
78도16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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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점 경영자가 사전검사를 받지 않고 견육을 판매목적으로 진열한 행위의 축산물가공처리법의 위반여부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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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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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단속법규 위반으로 사실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후 법령개정으로 당해 위반행위의 대상품목이 동법의 단속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 “판결후 형의 폐지”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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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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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점 경영자가 사전검사를 받지 않고 견육을 판매목적으로 진열한 행위는 행위시법에 따르면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행위가 되나 원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후 동법시행규칙 개정으로 “개”에 대하여는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었고 이는 이와 같은 경우를 처벌대상으로 삼은 종전 조처가 부당하다는데서 온 반성적 조처로 볼 것이므로 위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의 판결 후 형의 폐지가 있는 때에 해당되며 또한 이건은 범죄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된 때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26조 제4호에 정한 면소사유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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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 |||||||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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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 |||||||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서울 중구 황학동 (주소 생략) 피고인 집에서 (상호 생략) 식육점을 경영하는 자인 바, 1976.2.27.12:30 경 위 식육점에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인 견육 20두분을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한 것이다.”라는 피고인에 대한 이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위 소위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 제3호, 제14조 제1항에 정한 죄에 해당한다 하여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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