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마차에서 돼지고기 삼겹살 등을 판매하면서 손님이 직접 포장마차에 설치되어 있는 화로, 석쇠 등을 이용하여 즉석에서 구워 먹도록 하는 방식이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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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명 |
대법원 |
선고일자 |
2005. 3. 10. |
사건번호 |
2005도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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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마차에서 돼지고기 삼겹살 등을 판매하면서 손님이 직접 포장마차에 설치되어 있는 화로, 석쇠 등을 이용하여 즉석에서 구워 먹도록 하는 방식이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식품위생법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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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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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마차에서 돼지고기 삼겹살 등을 판매하면서 손님이 직접 포장마차에 설치되어 있는 화로, 석쇠 등을 이용하여 즉석에서 구워 먹도록 하는 방식이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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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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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마차에서 돼지고기 삼겹살 등을 판매하면서 손님이 직접 포장마차에 설치되어 있는 화로, 석쇠 등을 이용하여 즉석에서 구워 먹도록 하는 방식이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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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 |||||||
상고를 기각한다. | |||||||
이유 | |||||||
상고이유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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