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행정규칙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16호)

오늘도힘차게 2015. 2. 26.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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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


[시행 2014.5.13.][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16호,2014.5.13.,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 관련 [별표 13] 제3호가목·제4호가목,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호 관련 [별표 1] 제2호나목 1) 나) (3),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과 2항 관련 [별표 7]과 [별표 8] 및 제25조제1항과 2항 관련 [별표 12]과 [별표 13]에 따라 식육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과 원산지 및 개체식별번호·수입유통식별번호 표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식육의 종류)

 

식육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으로 구분하고,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한우고기·젖소고기·육우고기로 구분한다.

 

제3조 (적용대상)

 

식육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가 식육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표시·판매하거나 식육의 전면에 식육판매표지판을 설치하여 표시·판매하는 경우로서, 국내에서 도축되어 생산된 소, 돼지, 닭, 오리의 식육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6조 및 제7조는 외국에서 수입된 식육에도 적용한다.

 

제4조 (식육의 부위별 명칭 및 구분판매 등)

 

① 쇠고기 및 돼지고기는 대분할과 소분할 상태로 구별하고 분할상태에 따른 부위의 명칭은 별표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쇠고기 및 돼지고기의 부위별 분할 정형기준은 별표2와 같다. 다만, 돼지고기의 분할 정형기준 중 탕박 처리된 돼지도체의 경우에는 돈피(털을 제거한 돼지가죽을 말한다)를 제거하지 않고 분할 정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위별로 정한 지방두께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③ 식육판매업소·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는 제1항에 따른 대분할 부위명칭을 사용하여 부위별로 구분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소분할 부위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분할 부위명칭을 표시할 수 있으며, 대분할 부위가 서로 혼재된 경우에는 각각의 대분할 부위명칭을 많이 포함된 부위의 순서에 따라 모두 표시하여야 하고, 대분할 부위 내에서 소분할 부위가 혼재된 경우에는 대분할 부위명칭 다음에 ( )를 이용하여 소분할 부위 명칭을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식육의 부위별 명칭 및 구분판매에도 불구하고 식육부위의 원형을 알아볼 수 없는 정도로 분쇄·절단하고 여러 부위를 섞어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위 명칭 모두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부위혼합’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5조 (식육의 등급별 구분판매)

 

① 식육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제4조에 따른 쇠고기 대분할 부위인 안심, 등심, 채끝, 양지, 갈비와 이에 해당하는 소분할 부위는 축산물품질평가사가 발급한 해당 도체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이하 "등급판정확인서"라 한다)에 표기된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그 외의 쇠고기 대분할 부위(목심, 앞다리, 우둔, 설도, 사태)와 이에 해당하는 소분할 부위 및 돼지고기의 대분할 및 소분할 부위의 등급표시는 당해 식육판매업소·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에서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쇠고기의 등급은 1++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등외로 표시하고, 돼지고기의 등급은 1+등급, 1등급, 2등급, 등외로 표시한다.

 

제6조 (쇠고기의 종류별 구분판매)

 

① 식육판매업소·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에서 판매하는 식육은 제2조에 따라 구분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내산 쇠고기의 종류를 구분하는 경우 한우고기는 한우에서 생산된 고기, 젖소고기는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있는 젖소암소에서 생산된 고기, 육우고기는 육용종, 교잡종, 젖소수소 및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없는 젖소암소에서 생산된 고기와 검역계류장도착일로부터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사육된 수입생우에서 생산된 고기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쇠고기의 종류별 구분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관련 [별표8]의 제3호나목 규정에 따른 소도체 검사 시 쇠고기 종류별로 구분한 색깔표시와 등급판정확인서에 표기된 쇠고기 종류에 의한다.

 

제7조 (식육판매표지판의 설치 등)

 

① 식육판매업소·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에서 판매하는 식육은 별표4에 따라 식육의 종류·원산지·부위명칭·등급·도축장명(국내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에 한함) 및 개체식별번호(국내산 쇠고기에 한함) 또는 수입유통식별번호(수입된 쇠고기에 한함)와 판매가격(100g당 가격)을 표시하여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진열된 식육의 전면에 놓아야 한다. 이 경우 별표 4의 표시항목이 하나의 표지판에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개체식별번호 또는 수입유통식별번호를 스티커 등에 인쇄하여 식육의 포장표면에 붙여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육판매표지판에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식육판매표지판은 정해진 규격보다 크게 하거나 모양 등을 달리할 수 있으며, 부위명칭 란에는 제4조제3항에 따라 대분할 부위명칭 또는 소분할 부위명칭을 표시한다. 수입된 식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4조제3항을 준수할 수 없는 수입 식육의 경우에는 수출국에서 표시된 부위명칭(수출국에서 실제 통용되는 부위명칭을 말함)을 표시하되,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국내 기준에 해당되는 부위명칭을 많이 포함된 부위 순서에 따라 모두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출국 부위명칭에 대한 설명을 덧붙일 수 있다.

 

③ "등급"란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식육의 등급 종류를 모두 나열한 다음, 해당 등급에 ‘○’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육 또는 정육상태로 수입된 고기는 등급표시를 생략 할 수 있다.

 

④ "원산지"란에는 국내산 또는 수입고기(검역계류장도착일로부터 6개월 미만 국내에서 사육된 수입생우에서 생산된 고기를 포함한다)로,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 )내에는 한우고기, 젖소고기, 육우고기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수입고기의 경우 ( )내에 수출국을 표시한다. 다만, 육우고기 중 수입생우에서 도축·생산된 고기의 경우 ( )내에 그 생우의 수출국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⑤ "도축장명"란에는 해당 식육이 도축된 도축장의 업소명을 기재한다. 다만, 두 곳 이상의 도축장에서 도축된 식육이 서로 혼재된 경우에는 도축된 도축장 모두를 각각 기재하여 표시한다.

 

⑥ "개체식별번호"란에는 하나의 개체식별쇠고기에 대하여 하나의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다. 다만, 다수의 개체식별쇠고기를 한 개로 포장하거나 판매할 경우에는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묶음번호(다수의 개체식별번호이거나 개체식별번호 외의 번호 또는 이를 새로운 기호로 대체한 것을 말한다)를 표시할 수 있다.

 

⑦ "수입유통식별번호"란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수입 시 발급된 ‘축산물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표시한다. 다만, 다수의 수입유통식별번호쇠고기를 한 개로 포장하거나 판매할 경우에는 제6항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묶음번호(다수의 수입유통식별번호이거나 수입유통식별번호 이외의 번호 또는 이를 새로운 기호로 대체한 것을 말한다)를 표시할 수 있으며 이때 묶음번호 생성은 원산지별로 각각 따로 하여야 한다.

 

⑧ 제6항, 제7항에 따라 묶음번호를 표시할 경우 별지 1 서식에 따른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록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표시 방법은 비닐 등으로 포장된 식육에 대해 스티커 등에 인쇄하여 부착하거나 비닐에 그대로 인쇄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한다.

 

제8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 1 쇠고기 및 돼지고기의 분할상태별 부위명칭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653
별표 2 쇠고기의 부위별 분할정형기준(대분할육 정형)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699
별표 2 쇠고기의 부위별 분할정형기준(소분할육 정형)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700
별표 2 돼지고기의 부위별 분할정형기준(대분할육 정형)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701
별표 2 돼지고기의 부위별 분할정형기준(소분할육 정형)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702
별표 4 식육판매표지판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703

 

서식 1 묶음번호 구성내역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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