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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김제시조례 제854호)

오늘도힘차게 2015. 2. 9.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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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3.7.25.] [전라북도김제시조례 제854호, 2013.7.2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개정2013.07.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3.07.2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소·돼지·말·닭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분뇨"라 함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처리시설"이라 함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4. "공공처리시설"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을 말한다.

 

제2장 가축분뇨의 처리

 

제3조 (가축분뇨 수집·운반)

 

① 시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가축분뇨를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개정2013.07.25.>

 

② 시장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함에 있어서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은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대행업자는 가축분뇨 수집·운반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 외 소규모 가축분뇨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에 의한 허가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로서 공공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대행자는 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이 조례 등 관계법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저류조 설치권장)

 

① 시장은 신고대상 미만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가축분뇨저류조 및 축분퇴비장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설치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2013.07.25.>

 

제3장 가축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제5조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① 시장은 법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련 영업을 허가함에 있어서는 현재 또는 장래의 가축분뇨 발생량과 기존 가축분뇨관련 영업자의 가축분뇨 수집·운반능력·처리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영업구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허가조건에 부여할 수 있다. <개정2013.07.25.>

 

② 시장은 가축분뇨처리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28조에 따른 허가업ㅊ에게 인력·장비 그 밖의 설비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6조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가북분뇨 관련 영업자에게 가축분뇨의 처리능률 향상과 시민편익증진·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년 2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2013.07.25.>

 

1. 허가요건 구비실태

 

2. 가축분뇨 수집·운반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3.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실태

 

4. 그 밖에 가축분뇨 처리에 수반되는 업무 <개정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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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수수료·사용료 등

 

제7조 (수수료·사용료의 징수)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처리 등에 관한 수수료 및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2013.07.25.>

 

1. 가축분뇨 수집수수료가축분뇨 수집수수료는 별표 1에 의하여 배출자로부터 가축분뇨처리시설 규모별로 수집·운반되는 양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가 수거할 때에는 가축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2. 처리장사용료공공처리시설(김제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서 수집된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의한 처리장 사용료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시 배출자로부터 가축분뇨 수집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제8조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가축을 사육하는 과정에서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

 

2. 공공처리시설이 설치된 해당 마을에서 가축 사육시 배출되는 가축분뇨 중 시장이 허용하는 일정량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징수방법 등) <개정2013.07.25.>

 

① 처리장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이용하는 경우 별표 1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1.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자

 

2. 가축분뇨를 스스로 운반하는 배출시설 설치운영자

 

3. 그 밖에 시장이 처리장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자는 처리장에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물량반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공공처리시설 관리소장은 수거한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처리장사용료는 처리장사용권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공처리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처리장사용권을 사전 판매하고 공공처리장 관리소장에게 전표를 제출한 후 가축분뇨를 반입하여야 한다. 공공처리장에서는 회수된 처리장사용권을 소인한 후 매일 정리하여 기록을 유지하고 집계하여 그날 접수한 처리장사용권과 반입된 반입량을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포탈된 사용료의 과징)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 등으로 포탈된 처리장의 사용료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포탈된 금액의 3배를 일시에 부과·징수한다.

 

제11조 (과태료 징수 등)

 

① 과태료는 시장이 부과·징수 한다.

 

②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로 한다.

 

제5장 보칙 <개정2013.07.25.>

 

제12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사용료·과태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3조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1 가축분뇨수집수수료 요금액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493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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