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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라북도 김제시규칙 제313호)

오늘도힘차게 2015. 2. 1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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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09.4.15.] [전라북도 김제시규칙 제313호, 2009.4.15.,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집힝운반 실적보고서)

 

「김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의 가축분뇨 수집·운반 실적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제3조 (관련 영업자 지도점검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 분뇨관련 영업자 지도점검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 (수집·운반필증 교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분뇨 수집수수료 및 처리장사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당해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집·운반필증을 교부 하여야 한다.

 

제5조 (반입신고서 등)

 

①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량 반입 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반입물량 및 신고물량을대조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반입대장에기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처리장사용권)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장 사용권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 (과태료납부통지서 발급 등)

 

① 조례 제11조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힝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 등을 명시한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구술 또는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과태료 납부기한은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과태료 부과힝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10호서식"에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고,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법원통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대한 사항 등을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강제징수)

 

시장은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1조 (과태료의 귀속)

 

수납된 과태료는 부과권자가 시장인 경우에는시의 수입으로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제12조 (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제외 하고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서식 1 (  )월분 가축분뇨 수집․운반 실적보고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596

서식 2 가축분뇨 관련영업자 지도 점검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597

서식 3 가축분뇨 수집․운반필증(업체보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598

서식 4 물량 반입 신고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599

서식 5 가축분뇨 반입대장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600

서식 6 처리장 사용권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601

서식 7 과태료 납부통지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602

서식 8 과태료처분 의견제출통지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603

서식 9 과태료 납부 독촉장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604

서식 10 과태료 부과취소(변경) 통지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605

서식 11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606

서식 1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607

서식 13 과태료 수납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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