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 인증제도/국가인증제도

환경친화 축산농장 지정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오늘도힘차게 2015. 1. 14. 09:11
728x90

 

환경친화 축산농장 지정제

 

 

환경친화 축산농장 지정제란, 축사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가축분뇨의 적정한 관리 및 이용에 기여하는 축산농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제도로서, 2007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지정근거를 마련하여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환경친화 축산농장 지정 기준

 

 

1. 지정대상

 

환경친화 축산농장의 지정대상인 축산농장은 가축 중 소(젖소를 포함)・돼지・닭을 사육하는 농장으로서, 축사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가축분뇨의 적정한 관리 및 이용에 기여하는 축산농장이어야 합니다.(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기준 제2조)

 

2. 가축의 관리

 

환경친화 축산농장으로 지정을 받기 위하여는 가축을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가축의 사육밀도(㎡/마리)는 환경친화 축산농장 사육 밀도 기준 이상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환경친화 축산농장 가축 사육밀도 기준

축 종

성장 단계별

또는 종류별

체중 및 단위

축사시설면적

(㎡/두(수))

축사형태기준

한․육우

육성(비육)우

400kg이상

7

깔짚우사

번식우

400kg이상

9.2

깔짚우사

젖 소

육성우

450kg이하

6.4

깔짚우사

건유우

두당

8.3

후리스톨우사

13.5

깔짚우사

착유우

두당

8.3

후리스톨우사

16.5

깔짚우사

돼 지

분만돈

두당

3.9

분만틀 돈사

육성(비육)돈

60kg 이하

0.6

깔짚․슬러리돈사

비육돈

60kg 이상

0.9

깔짚․슬러리돈사

임신(후보)돈

두당

3.1

깔짚․슬러리돈사

웅 돈

두당

9.7

깔짚․슬러리돈사

육 계

수당

0.042

케이지

0.046

깔짚평사(무창)

0.066

깔짚평사(개방)

산란성계

수당

0.042

케이지

0.11

깔짚평사

산란육성계

1.5kg이하

0.025

케이지

0.066

깔짚평사

종 계

2.5kg이하

0.11

깔짚평사

 

(2) 축사 간의 거리는 가축의 사양관리와 화재ㆍ질병 예방 등을 위하여 축사의 측벽(側壁) 또는 전면(前面)을 기준으로 5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3) 축사에는 화재 예방과 시설물의 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용 기계・기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4) 축산농장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의 "소독설비의 설치기준"에 따라 소독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5) 가축의 관리 또는 가축방역의 주요 시설에는 농장주 등 관계자이외 출입을 제한하는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6) 가축에게 먹이는 물은 연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수질기준은 「먹는물 관리법」을 따릅니다.

 

(7) 축사 내부의 환경은 가축을 건강하게 사육할 수 있도록 축사바닥, 급이・급수 시설, 천정・벽 등은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합니다.

 

(8) 가축분뇨 등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 가스 등과 가축의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 등을 제거하기 위한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9) 한육우・젖소 농장은 자원순환형 친환경축산과 조사료 위주의 사양관리를 위하여 적정한 조사료포(粗飼料圃)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한육우 농장

439㎡/마리(자가 또는 임차 가능)

젖소 농장

977㎡/마리(자가 또는 임차 가능)

 

(10) 한육우・젖소 농장의 경우 축사의 지붕은 개폐식으로 하거나 깔짚형 축사일 경우 햇빛이 투과되어야 합니다.

 

(11) 젖소 농장의 경우 젖소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름철에는 초지 방목을 권장합니다.

 

(12) 양돈농장 또는 양계농장의 경우 폐사가축(斃死家畜)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예방을 위하여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13) 축산농장 관리를 위한 삽 등 장구류는 용도별(사료용, 청소용, 가축분뇨처리용 등)로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3. 환경보전

 

환경친화 축산농장으로 지정을 받기 위하여는 토양・수질 등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가축분뇨 처리시설(퇴비장・액비 저장조 등)에는 지붕을 설치하여야 하며, 가축분뇨 퇴비장의 경우는 가축분뇨의 유출 방지를 위하여 방지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2) 축사의 바닥은 가축의 안전한 관리와 가축분뇨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톱밥 등 깔짚을 깔아서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깔짚(톱밥 기준)의 두께는 축사바닥에서 10㎝(한육우 5㎝ 이상) 이상 깔아야 합니다.

 

(3) 가축의 운동장이 있는 경우에는 가축분뇨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4) 축사 또는 가축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냄새로 인하여 주변 생활ㆍ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악취방지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5) 축사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은「악취방지법 시행규칙」의 배출허용기준을 따릅니다.

 

이 경우, 악취의 채취는 축사 등의 부지(敷地) 경계선에서 실시하고, 악취의 측정은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공기희석관능법을 적용합니다.

 

4. 자원순환

 

축산농장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퇴비ㆍ액비로 재활용하여 농경지 등에 환원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농장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세척수를 포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설과 보관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905

 

(2) 가축분뇨를 액비로 자원화 하는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액비의 살포에 필요한 초지 또는 농경지의 면적(자가 또는 임차를 포함)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구분

초지

농경지

밭ㆍ과수원

젖소

1,330 이상

2,550 이상

1,650 이상

돼지

140 이상

260 이상

170 이상

 

(3) 액비를 농경지 등에 살포하는 경우 시・군(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액비살포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액비살포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907

 

(4) 시・군 지역내 축산・경종 조직간 협의체 등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거나,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에 따른 시장・군수가 구성・운영하는 퇴비・액비 유통협의체 등 조직체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축산농장에서 생산・공급되는 가축분뇨 퇴비・액비는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상 퇴비・액비의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5. 경관조화

 

환경친화 축산농장으로 지정을 받기 위하여는 산농장 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주변 경관과 조화되고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축산농장이 임야・과수원 등에 위치하여 주변환경과 잘 조화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축사 주위에는 초지조성, 조경수・잔디 등 식재, 화분 등을 배치하여 주변의 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가꾸어야 합니다.

 

(2) 가축분뇨처리시설(퇴비사 등) 주변에도 조경수 등을 식재하여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도록 하여야 합니다.

 

(3) 축산농장의 간판은 진입로 등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환경친화 축산농장 지정 절차

 

1. 지정신청

 

환경친화 축산농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환경친화 축산농장 지정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

 

 

구비서류


  1. 환경친화 축산농장 지정신청서
  2. 축산업 등록증 사본 1부
  3.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 농장 지정서 사본 1부
  4. 가축의 종류, 가축사육두수, 축사 및 부지 면적, 농장관리계획, 농장 주변의 주

      거 현황 등이 포함된 사업개요 1부
  5. 가축분뇨처리의 능력 및 방법, 가축분뇨처리의 장비 및 시설, 퇴비・액비화 물

      량, 농경지 확보면적 등이 포함된 가축분뇨의 처리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6. 축산농장 및 주변 전경 사진 각 1부

 

 

 

 

 

 

환경친화축산농장(지정신청서¸ 지정사항 변경신고서).hwp
다운로드

 

 

2. 서류심사

 

서류가 접수된 때에는 제출한 관련자료에 대하여 적합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이 경우, 서류심사는 축산・환경 분야 등 4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평가팀이 접수후 5일 이내에 검토하며,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보완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현장평가

 

서류심사를 통과한 때에는 신청서를 토대로 4명으로 구성된 심사평가팀이 현장을 방문하여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현장평가는 심사평가기준에 따라 분야별로 평가하며, 총 만점 중 80% 이상 획득하여야 합니다.

 

다만, 총 만점 중 80% 이상을 획득한 때에도 분야별 점수가 60% 미만이 있는 경우 또는 ★표로 표시된 항목이 있는 때에는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신청대상 농장내에 건축법에 의한 무허가 축사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을 신청할 수 없으며, 현장평가에서 발견된 때에는 평가를 중단하게 됩니다.

 

현장평가는 평가위원이 각각 채점하여 평균으로 산출하고, 평가위원 전원이 현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항목이 있는 때에는 현장 정황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심의회에 보고하게 되고, 심의회는 보고자료 또는 현장 재조사를 통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한우・젖소 농장 심사평가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216

돼지 농장 심사평가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217

닭 농장 심사평가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218

 

4. 심의회의 개최

 

현장평가가 종료된 때에는 친환경축산전문심의회를 개최하여 서류 및 현장평가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환경친화 축산농장의 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5.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심사결과 환경친화 축산농장의 지정기준에 맞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축산농가를 환경친화 축산농장으로 지정하고, 그 신청자에게 환경친화 축산농장 지정서를 발급하게 됩니다.(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

 

 

 

 

 

 

6. 유지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환경친화 축산농장 지정관리대장을 유지・관리하고, 지정조건과 지정기준을 지키도록 지도・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

환경친화 축산농장 지정 효과

 

환경친화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① 축사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② 보고・검사의 면제, ③ 환경친화축산농장의 환경 개선과 경영에 관한 지도・상담 및 교육, ④ 자연친화형 축사의 조성에 필요한 조경 및 환경친화적 축산자재 등의 지원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환경친화 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은 자는 환경친화 축산농장 표시간판을 농장내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728x90
환경친화 축산농장 지정 현황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284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