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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해외농업개발 보조사업 국고보조금 집행계획 및 지급기준

오늘도힘차게 2015. 1. 1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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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해외농업개발 보조사업 국고보조금 집행계획 및 지급기준

 

 

 

 

「해외농업개발협력법」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해외농업개발 보조사업 국고보조금 집행계획 및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집행계획

 

보조 대상사업

예산액
(백만원)

시행기관(보조대상자)

□ 해외농업개발      

2,650

 

○ 인력양성

250

해외농업개발협회

○ 조사지원

200

한국농어촌공사, 해외농업개발협회

○ 정보제공

350

한국농어촌공사, 해외농업개발협회

○ 민관협력사업

200

한국농어촌공사

○ 영농지원센터 운영

650

한국농어촌공사

○ 융자사업 관리 및 운영비 등

1,000

한국농어촌공사, 해외농업개발협회

 

* 예산액 및 시행기관은 사업 수요 및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지급기준 등

 

 가. 보조대상자


  ○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른 한국농

       어촌공사 및 해외농업개발협회 


  ○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개

       발사업자 등

 

 

 나. 보조대상 사업비


  ○ 해외농업개발을 위한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위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소요되는 비용


  ○ 해외농업개발사업에 따른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에 소요되는 비용


  ○ 그 밖에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다. 보조비율


  ○ 보조 대상 사업비의 100% 이내


   - 단, 조사지원 사업 중 민간환경조사비는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라. 보조 사업 기간 및 보조금 지급 등


  ○ 사업 기간 : 2015. 1. 1 ~ 2015. 12. 31.


  ○ 보조금 지급 및 반납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 및 농지관리기금 사무처리규정 등 관련 법령 등을 준용한다.

 

 

 마. 보조금 사업 시행계획 승인 및 변경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및 해외농업개발협회의 장은 동 기준이 공고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조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 사업 시행계획의 변경 시에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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