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해외농업개발 보조사업 국고보조금 집행계획 및 지급기준
「해외농업개발협력법」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해외농업개발 보조사업 국고보조금 집행계획 및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1. 집행계획
보조 대상사업 |
예산액 |
시행기관(보조대상자) |
□ 해외농업개발 |
2,650 |
|
○ 인력양성 |
250 |
해외농업개발협회 |
○ 조사지원 |
200 |
한국농어촌공사, 해외농업개발협회 |
○ 정보제공 |
350 |
한국농어촌공사, 해외농업개발협회 |
○ 민관협력사업 |
200 |
한국농어촌공사 |
○ 영농지원센터 운영 |
650 |
한국농어촌공사 |
○ 융자사업 관리 및 운영비 등 |
1,000 |
한국농어촌공사, 해외농업개발협회 |
* 예산액 및 시행기관은 사업 수요 및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지급기준 등
가. 보조대상자
○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른 한국농
어촌공사 및 해외농업개발협회
○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개
발사업자 등
나. 보조대상 사업비
○ 해외농업개발을 위한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위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소요되는 비용
○ 해외농업개발사업에 따른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에 소요되는 비용
○ 그 밖에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다. 보조비율
○ 보조 대상 사업비의 100% 이내
- 단, 조사지원 사업 중 민간환경조사비는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라. 보조 사업 기간 및 보조금 지급 등
○ 사업 기간 : 2015. 1. 1 ~ 2015. 12. 31.
○ 보조금 지급 및 반납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 및 농지관리기금 사무처리규정 등 관련 법령 등을 준용한다.
마. 보조금 사업 시행계획 승인 및 변경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및 해외농업개발협회의 장은 동 기준이 공고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조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 사업 시행계획의 변경 시에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축산정책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현재 구제역 발생현황 및 방역조치 상황 (0) | 2015.01.16 |
---|---|
경남 고성(도축 출하 전 검사), 부산 강서(방역본부 전화예찰) AI 의심축 확인 (0) | 2015.01.16 |
전국 가금류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 발동 (0) | 2015.01.16 |
겨울철 불청객 노로바이러스 (0) | 2015.01.16 |
축산물 허위표시‧과대광고 행위 단속 사전예고 (0) | 2015.01.15 |
2015년도 해외농업개발 융자사업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0) | 2015.01.15 |
농업정책자금 3조 2천억 원에 대해 금리 인하 실시 (0) | 2015.01.13 |
2015년도 식육부산물 제빙기 설치지원 사업 계획 공고 (0) | 2015.01.10 |
축산물HACCP컨설팅 업체(신규, 변경) 등록지침 공고 (0) | 2015.01.10 |
2014년 농식품 원산지 표시 이행률 96.4% (0) | 2015.0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