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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허위표시‧과대광고 행위 단속 사전예고

오늘도힘차게 2015. 1. 1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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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허위표시‧과대광고 행위 단속 사전예고
- 1월 14일부터 1월16일까지 영업자 홈페이지, 쇼핑몰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인터넷에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1월 14일부터 1월 16일까지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축산물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자의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 쇼핑몰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 주요 점검내용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 ▲영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영업의 신고를 하지 않고 온라인 등에서 축산물을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축산물 온라인 유통 판매 업체의 허위‧과대 광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위반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위반사실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 또한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축산물 영업자들이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키는 제품의 표시나 온라인 판매 광고 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 허위․과대광고 처벌기준(‘14.11.21 강화)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5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

 

종전

현행(‘14.11.2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단, 질병 치료, 의약품 등으로 오인․혼동시키는 행위는 10년 이하 또는 1억원 이하, 5년 이내에 재범하는 경우 형량하한제 적용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과 판매한 경우에는 부당이득환수제를 적용 그 소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도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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