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허위표시‧과대광고 행위 단속 사전예고
- 1월 14일부터 1월16일까지 영업자 홈페이지, 쇼핑몰 등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인터넷에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1월 14일부터 1월 16일까지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축산물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자의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 쇼핑몰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 주요 점검내용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 ▲영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영업의 신고를 하지 않고 온라인 등에서 축산물을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축산물 온라인 유통 판매 업체의 허위‧과대 광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위반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위반사실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 또한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축산물 영업자들이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키는 제품의 표시나 온라인 판매 광고 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 허위․과대광고 처벌기준(‘14.11.21 강화)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5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
종전 |
현행(‘14.11.21~)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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