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 인증제도/국가인증제도

위생방역관리 우수종돈장 인증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오늘도힘차게 2015. 1. 8.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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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방역관리 우수종돈장 인증제 

 

 

위생・방역관리 우수종돈장 인증제란, 종돈으로부터 유발될 수 있는 가축전염병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위생 및 방역관리가 우수한 종돈사육농장에 인증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위생방역관리 우수종돈장 인증 절차

 

 

1. 인증대상

 

위생・방역관리우수종돈장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축산법상 종축업의 등록을 한 종돈사육농장에 한정되며, 시・도지사 소속 가축방역기관장이 해당 농장에 대한 검사대상 전염병(구제역, 돼지열병, 돼지오제스키병, 돼지브루셀라병,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돼지위축성비염, 돼지유행성설사병, 증식성 회장염, 마이코플라즈마폐렴, 돼지써코바이러스, 살모넬라병, 흉막폐렴 및 돼지옴)의 검사를 개시한 날부터 검사대상 가축전염병이 1년 이상 발생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위생・방역관리 우수종돈장 인증요령 제3조)

 

2. 인증신청

 

위생・방역관리우수종돈장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위생・방역관리 우수종돈장 인증신청서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위생・방역관리 우수종돈장 인증요령 제6조 제1항)

 

 

구비서류


  1. 위생・방역관리 우수종돈장 인증신청서
  2. 전염병 검사성적서 1부
  3. 종축업 등록증 사본 1부
  4. 축사배치도 1부
  5. 사업장 반경 2㎞의 25,000분지 1 지도(지도에 사업장 위치표시) 1부

 

 

 

 

위생방역관리 우수종돈장 인증신청서.hwp

전염병 검사신청서.hwp

 

 

3. 전염병검사성적의 검증

 

위생・방역관리 우수종돈장 인증신청서를 받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이 제출한 전염병검사 성적서검증합니다.

 

또한,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에게 해당 종돈장의 우수종돈확보 및 분양실적, 종돈분양농장에 대한 사후관리 및 기술정보 제공실적, 양돈업계간의 신뢰성 등의 검증을 의뢰하게 됩니다.

 

이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소속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검사 및 시설・인력기준 등을 조사・평가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를 검증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속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에 출장하여 현지 실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위생・방역관리 우수종돈장 인증요령 제6조)

 

(1) 시설기준

 

1) 당해 시설의 차량 또는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에는 출입자의 신발 및 차량의 바퀴를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와 출입자가 옷을 갈아입고 세척・소독할 수 있는 탈의실・샤워장 및 소독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2) 당해 시설이 외부와 차단될 수 있는 울타리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3) 외부에서 도입된 후보돈 등 가축을 일정기간 격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4) 외부에서 반입되는 사료, 동물약품 등 물품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5) 당해 시설은 분뇨처리 및 죽은 동물 처리에 필요한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2) 인력기준

 

당해 시설의 사육 가축 소유자는 사육중인 가축의 질병을 관리할 수 있는 수의사 1인 이상을 고용하거나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와 계약하여 정기적인 질병관리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3) 방역관리 평가

 

평가항목

세부항목

기준

배점

외부주차장 표시 및 마련

외부주차장 있고 안내판 부착

5

외부주차장 있으나 안내판 없음

3

없음

0

정문설치 및 출입차단여부

정문 있으며 다른 출입로 없음

5

정문 있으나 다른 출입로 출입가능

3

없음

0

출입 안내판 및 연락처

출입 안내판 있고 연락처 기재

5

안내판만 있음

3

없음

0

차량소독기 설치・운영

차량 소독실시 및 출입차량 기록

20

차량 소독실시하나 출입차량 기록하지 않음

10

소독기 고장(동파 등)이거나 소독하지 않고 출입

0

농장내 출입차량의 적절성

외부 분뇨수송차 및 외부 출하차 출입하지 않음

10

외부 분뇨수송차 또는 외부 출하차 출입하지 않음

5

외부 분뇨수송차 및 외부 출하차 출입

0

방명록 기록 및 출입자의 적절성

방명록기록하며 출입자 적절함

10

방명록기록하나 부적절자(백신용역, 임신진단사 등) 출입

5

방명록 없거나 기록안함

0

수송기사를 위한 방역복 장화

수송기사를 위한 방역복 장화 있음

5

수송기사를 위한 방역복 장화 없음

0

샤워실 설치유지

샤워실 있고 온수 나옴

10

샤워실 있으나 온수 안됨, 옷 갈아입을 수 있음

8

샤워실이 부적절한 위치에 있음

4

샤워실 없음

0

농장내 작업복과 장화관리

농장 내부용 작업복과 장화 구분되어 준비됨

5

농장 내부용 작업복과 장화 구분되나 충분한 여유분 없음

3

농장 내부용 작업복과 장화 갈아입지 않음

0

축사전용 작업복과 장화관리

모든 축사에 전용 작업복과 장화 운영

5

일부 축사에 전용 작업복과 장화 운영

3

농장 내부용 작업복으로 모든 축사 운영

0

백신접종 프로그램 운영

관리자가 백신접종 프로그램을 숙지하고 있으며사무실 등에 개시함

5

관리자가 백신접종프로그램을 숙지하고 있으나 사무실 등에 개시하지 않음

3

관리자가 백신접종프로그램을 숙지하고 있지 않음

0

유해생물 구제

방조망 또는 무창이며, 정기적인 구서 및 파리구제기록

10

정기적인 구서 및 파리구제 및 기록

8

기록 없으나 유해생물 육안상 없음

4

기록 없으며 육안상 확인됨

0

기타

다른 방역상 보완점 없음

5

방역상 보완 및 허점 1개 보임

3

방역상 허점 2개이상 보임

0

평가

80점 이상이며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신청인이 차단방역관리 평가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결정하면 적합으로 판정

100

 

 

4. 검증・확인검사결과의 제출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및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은 전염병검사성적의 검증 및 확인검사 등의 검증・확인검사결과우수종돈장 인증심의위원회제출하게 됩니다.(위생・방역관리 우수종돈장 인증요령 제6조 제6항)

 

5. 우수종돈장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

 

우수종돈장 인증심의위원회는 위생・방역관리 우수종돈장의 인증과 등급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로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생・방역관리 우수종돈장의 인증과 등급은 위원회 구성원 2/3 이상의 출석과 위원회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합니다.(위생・방역관리 우수종돈장 인증요령 제7조)

 

6. 등급기준

 

위생・방역관리 우수종돈장의 등급은 최우수등급과 우수등급으로 구분되며, 등급별 기준은 검사대상 전염병의 발생이 없어야 하며, 그 외 전염병의 발생여부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최우수등급

  검사대상 전염병 10종 이상이 발생하지 않는 농장

우수등급

  검사대상 전염병중 8종 이상이 발생하지 않는 농장

 

 

7. 인증부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우수종돈장 인증심의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위생・방역관리 우수종돈장인증서를 발급하고, 위생・방역관리 우수종돈장인증표지를 교부한 후 그 사실을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통보하게 됩니다.위생・방역관리 우수종돈장 인증요령 제10조)

 

8. 인증유지관리

 

위생・방역관리 우수종돈장으로 인증된 이후에도 관할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해당농장의 종돈에 대하여 검사대상전염병(구제역, 돼지열병, 돼지오제스키병, 돼지브루셀라병,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돼지위축성비염, 돼지유행성설사병, 증식성 회장염, 마이코플라즈마폐렴, 돼지써코바이러스, 살모넬라병, 흉막폐렴 및 돼지옴) 발생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 1년마다 재검사를 실시하며, 검사대상전염병이 발생되었거나 검사결과 전염별발생이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또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검사대상전염병(구제역, 돼지열병, 돼지오제스키병, 돼지브루셀라병,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돼지위축성비염, 돼지유행성설사병, 증식성 회장염, 마이코플라즈마폐렴, 돼지써코바이러스, 살모넬라병, 흉막폐렴 및 돼지옴)이 발생하거나, 인증 종돈장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우수종돈장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표지를 회수하거나 등급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위생・방역관리 우수종돈장 인증요령 제13조)

 

 

위생방역관리 우수종돈장 인증 효과

 

 

1. 준수사항

 

위생・방역관리 우수종돈장으로 인증된 종돈장의 대표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종돈장방역관리요령의 이행

 

(2) 관할 시・도가축방역기관에서 사후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검사

 

(3) 농장내 종돈에 대한 질병예찰, 종돈의 분양, 이동 및 도축, 예방접종, 죽은 종돈에 대한 병성감정실시사항 등의 기록 유지

 

(4) 그 밖의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제 규정 이행

 

2. 지원정책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위생・방역관리 우수종돈장으로 인증을 받은 종돈장에 대하여 축산경영개선자금 등 축산정책자금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합니다.(위생・방역관리 우수종돈장 인증요령 제13조 제4항)

 

 

위생방역관리 우수종돈장 인증 현황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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