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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206호)

오늘도힘차게 2015. 1. 11.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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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시행 2013.10.7.]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206호, 2013.10.7., 일부개정]

 

 

Ⅰ. 우제류동물 위생조건

 

한국으로 수출되는 소, 돼지, 산양, 면양(이하 "수출동물"이라 한다)의 수입위생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덴마크는 구제역,우역,우폐역,수포성구내염,럼피스킨병,부루텅,아나프라즈마,출혈성 패혈증, 트리파노소마, 타일레리아, 바베시아(B. bovis, B. bigemina에 한함),아프리카 돼지콜레라, 텟센병, 돼지수포병, 양두, 스크래피가 발생한 사실이 없거나 또는 종식이 되어 발생되고 있지 않아야 하며 이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어야 한다.

 

2. 수출동물은 출생이래 부루세라,오제스키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수출동물의 생산 및 사육농장은 수출전 1년이내에 오제스키병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3. 수출동물의 선적전 최소한 30~60일 사이에 별첨의 결핵병, 요네병(돼지는 제외)에 대하여 격리 검사되고 검사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

 

4. 수출동물은 선적전 최소한 15일이상(단, 항공기 수송시는 30일간 이상) 덴마크 정부기관에서 지정한 검역시설에서 덴마크 정부 검역관에 의하여 별첨 질병(결핵병, 요네병은 Ⅰ.3에 의함)에 대한 계류검사(단, 면양 및 산양의 부루세라병 검사는 생산지 농장에서도 가능함)를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 이상이 없고 건강한 동물로서 타동물과 접촉되지 않아야 한다.

 

5. 생산농장, 수출검역시설, 선적 탑재간의 동물수송에 사용된 수송함, 차량, 선박과 항공기는 덴마크 정부가 인정한 소독액으로 소독하고 검역되지 않은 것과 혼적하여서는 아니된다.

 

6. 수출동물은 선적지에서 한국까지 운송중 한국이 지정하고 있는 수입금지 지역을 경유하여서는 아니된다.

 

7. 수출검역 및 수송중에 사용하는 건초, 깔짚 및 사료등은 덴마크 내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하고, 위생적이며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의 우려가 없어야 하고 기항(착)하는 지역에서 추가 구입하여서는 아니된다.

 

8. 덴마크 정부는 동국의 전염병 발생상황을 발생 월보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한국정부기관에 통보하고 만일 동국내에 제1항의 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의 의심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한국에의 수출을 중지하는 동시에 한국정부기관 앞으로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9. 덴마크 정부는 다음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가. 수출동물의 생산농장 및 수출검역시설에서의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사실

 

나. 수출동물의 종류, 품종, 개체번호, 성별, 연령 및 상기 1,2,3,4,5,7항에서 명시된 각 사항

 

다. 별첨에 명시된 각 질병의 검사일자, 방법 및 그 성적

 

라. 예방주사 접종시에는 그 종류 및 접종년월일

 

마. 수출전 60일이내에 기생충의 구제등 유효약제 처치시에는 그 종류 및 실시년월일

 

바. 수출동물 생산농장의 명칭 및 주소

 

사. 수출검역 시설의 명칭 및 주소

 

아. 수출검역 개시 및 종료일자

 

10. 수출동물의 수입은 김해공항과 부산항, 김포공항에 한한다.

 

Ⅱ. 우제류 동물의 생산물 위생조건

 

한국으로 수출되는 우제류 동물의 생산물(이하 "수출 축산물"이라 한다)의 수입위생 조건은 수출동물의 위생조건중 제1항에 명시된 전염병의 발생이 없는 것으로 다음과 같다.

 

1. 생육 및 육가공품 (소세지, 햄, 베이컨등 기타)

 

가. 생육 및 육가공품(이하 "수출육"이라 한다)을 생산하기 위하여 도살한 동물은 덴마크에서 적어도 90일간 사양되어진 것이어야 하며, 출생후 구제역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나. 수출육을 생산하기 위하여 도살한 동물은 덴마크 정부수의사가 행한 생체 및 해체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 수출육은 덴마크 정부 당국이 한국에 수출하기 위하여 지정 시설되고 한국정부에 사전 통보된 도축장 및 육가공장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라. 수출육은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은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포장은 청결하고 위생적인 용기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마. 수출육의 용기와 포장에는 덴마크 정부기관에 의한 위생검사 증명표시를 하여야 하며 동 표시는 사전에 한국정부에 통보(가공육은 제외)된 것이어야 한다.

 

2. 피류(생피, 염장피, 산적피)는 2% 탄산나트륨에 의한 대상물 전면 산포 또는 침지, 단 건피는 호르마린 가스소독을 하여야 한다.

 

3. 수출 축산물에 대한 상기 사항 이외의 가축위생상의 조치는 덴마크 정부당국의 관계법규에 의한다.

 

4. 수출 축산물은 덴마크에서 출발하여 한국에 도착시까지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는 방법으로 저장, 수송되어져야 한다.

 

5. 한국에 수출하기 위하여 수송하는 선박이나 콘테이너의 냉동(냉장)실은 덴마크 정부당국이 출국시에 봉인을 하여야 한다 (이 봉인의 양식은 사전에 한국정부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6. Ⅰ의 제8항 동일함.

 

7. 덴마크 정부는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가. 전제조건에서 기술한 전염병 비발생

 

나. 상기 1~3항에서 명시한 각 사항

 

다. 도축장의 명칭, 주소 및 승인번호(육가공품은 제외) 또는 육가공장의 승인번호

 

라. 수출육을 생산하기 위해 도살된 동물의 도축년월일 (육가공품은 제외)

 

마. 콘테이너등에 부착한 봉인지의 번호(이 봉인지는 상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정부당국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바. 수출검역증명서 발행년월일 및 발행장소

 

 

별첨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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