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예천 돼지·소(牛) 농장에서 구제역 발생 확인 |
□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7월 3일(금) 경상북도 예천군에 소재한 돼지농장(1호)과 해당 농장 주변 500m 이내에 소재한 소 농장(5호)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 발생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1. 확인 경위
□ 중수본은 지난 6월 25일 경북 소재 도축장 정기 예찰·검사 과정에서 구제역 항원이 환경(돼지내장 운반벨트)에서 검출되어, 해당 도축장에 돼지를 출하한 역학 관련 농장 39호를 대상으로 추적·정밀검사를 실시하였다.
□ 그 결과, 6월 28일 농장 환경에서 항원이 검출된 경북 예천군 소재 돼지농장 1호(5,500두 사육)에 대한 구제역 항원 검사(240두 샘플링)에서 음성이었지만, 6월 29일 구제역 항체 검사에서는 감염항체(NSP)가 검출(2두)되었다.
* 구제역 감염항체(NSP) 검출은 해당 농장이 과거 구제역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될 수 있음
□ 중수본은 구제역 감염항체(NSP)가 검출되면 구제역 순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돼지농장과 500m 내 사육 중인 소 농장(9호 625두)을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7월 3일 해당 돼지농장 1호와 인근 소 농장 5호에서 구제역 항원 양성**을 확인하였다.
* 이번 정밀검사는 지난 6월 28일 검사시료(샘플 240두; 음성)와는 별개로 구제역 순환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240두를 채취하여 검사 실시
** 돼지농장 1호(14두), 소(牛) 농장 5호(24두) 양성
※ 돼지농장(1호)와 소 농장(5호)에 대한 임상검사에서 구제역 증상개체는 없었음
□ 아울러, 지난 6월 26일부터 경북 예천군 소재 해당 돼지농장을 도축장 역학 관련 농장으로 지정하여 농장주, 가축, 차량, 외부인 등의 출입을 차단하고, 이동통제 및 소독 등을 실시하여 왔다.
2. 구제역 발생 확인에 따른 방역조치
□ 중수본은 경북 예천 소재 돼지농장과 인근 500m 내 소(牛) 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기존에 관심 단계였던 위기 경보를 발생 및 인접 6개 시군*의 경우 심각단계, 그 외 지역은 주의단계로 상향하였다.
* 경상북도 예천군·안동시·의성군·상주시·문경시·영주시 및 충청북도 단양군
□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들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농장에서 소와 돼지에 대한 정밀검사 및 임상검사 결과, 구제역 증상 개체가 없고 농장 단위에서는 항체양성률이 높은 수준을 보여 감염이 확인된 양성 개체*에 대해서만 처분할 계획이다.
* (7월 3일 기준) 돼지농장 1호(14두 양성), 소(牛) 농장 5호(24두 양성)
□ 또한, 발생농장으로부터 3km 이내 방역대 소, 돼지 등 우제류 사육농장(125호)은 임상예찰 등을 집중 실시하고, 발생지역과 그 주변으로 구제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자원(58대)을 동원하여 예천군과 인접 6개 시군 소재 소, 돼지 등 우제류 사육농장과 주변 도로 등을 집중 소독한다.
□ 이와 함께, 7월 3일(금) 10시부터 7월 5일(일) 10시까지 48시간 동안 발생·인접 6개 시군 우제류 농장과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를 발령하였으며, 해당 시설·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세척을 실시하고, 농식품부 및 검역본부 등 중앙점검반(2개반, 4명)을 투입하여 방역조치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 또한, 발생지역인 예천군과 인접 6개 시군 전체 우제류 농장(7,976호, 84만 마리)에 대해 긴급 예방접종 및 임상검사를 실시(7.3~7.17)하고, 전국 우제류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전화예찰 등을 일제히 실시할 계획이다.
□ 중수본은 “이번 구제역은 돼지농장과 소(牛) 농장에서 발생이 확인되어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 백신접종 및 농장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농가들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농장 내·외부 소독, 축사 출입 시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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