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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동물복지 산란계 농장 꼼꼼히 살폈다.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복지 계란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동물복지 산란계 인증 농장을 대상으로 2026년 2월 13일부터 6월30일 까지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와 인증기관인 축산환경관리원은 전국 동물복지 산란계 인증 농장 281호를 대상으로 ▲사육 시설관리(산란장소, 홰, 깔짚 등) ▲사육환경(사육밀도, 폐사체 관리, 공기 오염도 등) ▲관리자 준수사항(건강상태, 부리다듬기, 강제환우 등) 운영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
□ 고병원성 AI 발생 상황을 감안하여 농장 현장 사진을 포함한 체크리스트를 제출받아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체크리스트 중 일부를 미제출하는 등 관리 실태가 미흡한 98호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인증취소 10호, 과태료 1호, 보완 6호, 현지시정 7호 등을 조치하였다.
□ 아울러, 농식품부는 상반기에 현장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농가와 보완 대상농가에 대해서는 올해 고병원성 AI 특별 방역기간 시작 전까지 지속 점검하고,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강화해 현장에서 인증 기준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 김동일 동물보호과장은 “앞으로도 철저한 사후관리와 현장 중심의 점검을 통해 동물복지 수준 향상과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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