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책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소식

여름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둔갑판매 집중 단속

오늘도힘차게 2026. 7. 15.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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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둔갑판매 집중 단속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전국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 제조·가공업소, 유명 피서(관광)지 주변 음식점·정육식당 등을 대상으로 7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 이번 단속은 삼겹살, 치킨 등 여름 휴가철에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인기 품목뿐 아니라, 최근 보양식과 웰빙음식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염소고기와 오리고기(훈제)의 국내산 둔갑여부도 중점 점검한다.

* (수입량) 염소고기(호주): (‘21) 1,849 톤 → (’25) 10,760 (5.8배 ↑)
           오리훈제(중국): (‘21) 4,911 → (’25) 14,945 (3배↑)

□ 주요 점검 내용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국내산 육우·젖소를 국내산 한우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비치·보관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사이버단속반 450명을 활용하여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배달앱 등의 축산물 판매정보를 사전 모니터링하고, 단속현장에서는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검정키트* 를 적극 사용할 계획이다.

* (돼지고기) 국산·외국산 판별, (쇠고기) 한우·비한우 판별

□ 한편, 자율적인 표시 이행을 위해 소비자 및 생산자단체 농산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신규 음식점, 통신판매업체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지도·홍보 활동도 병행 실시한다.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농관원 김철 원장은 “휴가철에는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만큼 원산지 위반행위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소비자가 축산물의 원산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농관원 누리집*에 원산지 식별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1588-8112를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농관원 누리집(http://www.naqs.go.kr) ⟶ 업무소개 ⟶ 원산지관리 ⟶ 원산지 식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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