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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한우 한돈 뉴스 종합(2025년 12월 2주차)

오늘도힘차게 2025. 12. 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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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한우 한돈 뉴스 종합(2025년 12월 2주차)

 

⦿ 충남 뚫리고, PRRS 혼동…ASF 방역 딜레마 (축산신문 - 2025.12.3.) 

 

민간병성감정 기관에서 보관 중인 시료에 대한 ASF 양성판정과 함께 충남 당진 양돈장의 첫 발생 추정 시점이 한달 이상 앞당겨짐에 따라 방역당국과 양돈업계 모두 충격에 휩싸여 있다.
전국 최다 돼지사육지역, 그것도 경기 남부와 충북을 뛰어넘어 우리나라 한복판에서 양돈장 ASF가 발생한 것도 모자라, 한달이상 방역의 공백이 발생한 만큼 전국 확산의 위험성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다. 
더구나 당진 양돈장의 ASF 사례를 통해 모돈 폐사를 동반하는 고병원성 PRRS가 국내에 만연하면서 자칫 양돈현장의 ASF가 가려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현실이 되면서 방역대책 마련에 큰 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당장 ASF 의심 신고 기준부터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충남 당진의 양돈장 ASF 이전부터 ‘모돈에서 폐사가 발생할 경우 즉시 신고토록’ 하는 행정명령을 추진해 왔다. 양돈현장에서 ASF와 다른 질병 피해의 혼동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지만 비현실적으로 과도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는 없었다. 
대한한돈협회는 매일 130건 이상의 ASF 의심신고가 접수될 것으로 전망, 방역당국의 행정부담은 물론 현장의 불안감 확산과 실제 신고 선별 및 대응력 저하 등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문가협의회 등을 거쳐 ‘연령에 관계없이 돼지들이 별다른 증상 없이 갑자기 폐사하거나, 몇가지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신고토록 행정명령을 개선,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기존의 SOP를 준용한 만큼 당진 양돈장 ASF 이전과 크게 달라질 게 없다는 시각도 여전한 게 현실이다. 
일각에서는 그 보완대책으로 민간 병성감정기관에 의뢰되는 시료에 대해 ASF 검사를 실시하거나, 간이키트 활용 방안도 제시되고 있지만 이마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ASF 검사의 경우 차폐시설을 갖춘 곳이 아니면 불가능, 정부 지정 기관에서만 실시할 수 있다. 간이키트도 신뢰도가 떨어져 사용치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당진 양돈장의 ASF 발생을 계기로 정부가 대폭 강화된 방역대책을 예고하고 있는 것도 양돈업계로서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농식품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실질적인 방역효과를 높이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 왔지만 당진 양돈장 발생 이후 정부 내부적으로도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며 “국무총리실까지 강력한 방역대책의 필요성을 주문하고 있다”고 전했다. 
양돈업계는 이에 대해 지난 2019년 국내 첫 발생 이후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ASF 대응 체계가 현실적으로 개선되고 있는데다, 당초 예상을 훨씬 밑돌고 발생 상황에 주목, ‘방역을 위한 방역정책’ 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지만 무작정 반대만 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향후 ASF 발생 상황에 따라서는 여론의 역풍과 함께 논리적 근거가 떨어지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나 양돈업계 모두 고민에 빠질 수 밖에 없는 형국인 것이다. 
국내외 ASF 상황 점검과 대응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태국 콘캔대학교 수의학과 정현규 교수는 이와관련 “전국의 여러 지역에 바이러스가 확산돼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방역정책과는 무관하게 돈사밖은 모두 오염지역이라는 인식하에 방역에 나서는 게 중요하다”고 양돈농가들에게 당부했다. 
아울러 ASF 검사 강도를 높여 혹시 모를 숨어있는 바이러스를 빨리 색출하는 노력도 필요한 것으로 덧붙였다. 

 

 

⦿ 검역본부, 불법 수입축산물 유통·판매 온라인 사이트 적발·차단 조치 (농수축산신문 - 2025.12.5.)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올해 1월부터 불법 수입축산물 유통·판매 온라인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중국·태국 등 수입금지국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유통·판매하는 사이트 797건을 적발해 해당 사이트를 차단하도록 조치했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자체 모니터링 4회를 통해 121건을 적발·차단했고 민원 제보 관련 모니터링 51회를 통해 676건을 적발해 차단했다. 
검역본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소비자의 온라인상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검역대상물품의 불법 반입이 증가하고 있어 해외 가축전염병 국내유입 방지를 위해 온라인을 이용한 불법 수입축산물 유통·판매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적발된 불법 수입축산물 유통·판매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해 차단하고 있으며, 불법 축산물의 국내 반입이 의심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해 판매업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영상 게재, 온라인 플랫폼 판매자 대상 주의사항 안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반입금지 축산물과 주요 적발 품목의 정보를 국민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온라인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법 수입축산물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돈육수입 두달 연속 감소 (축산신문 - 2025.12.3.) 

 

돼지고기 수입량이 2개월 연속 감소하며 지난 11월 한달간 3만톤을 밑돌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11월 수입된 돼지고기는 2만6천969톤으로 전월의 3만235톤 대비 10.8% 줄었다. 
올들어 돼지고기 수입량이 3만톤에 미치지 못한 때는 1월과 8월 뿐이었다. 
다만 지난해 같은기간의 2만2천70톤 보다는 22.2% 증가했다. 
지난 11월 수입된 돼지고기를 원산지별로 살펴보면 미국산이 9천327톤으로 그 비중이 더욱 높아진 가운데 스페인산 4천51톤, 캐나다산 3천917톤, 칠레산 2천196톤, 브라질산 1천300톤의 순으로 수입이 됐다. 
이 가운데 브라질산의 경우 육가공품 수입 원료육에 대한 정부의 할당관세 조치가 올해 말 수입분까지 적용됨에 따라 지난달부터 수입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부위별로는 삼겹살이 1만2천483톤, 앞다리가 1만684톤이었다. 
이에따라 올해 수입된 돼지고기는 지금까지 모두 41만598톤으로 사상 최대량이 수입됐던 지난해 같은기간의 42만7천549톤 보다는 4.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 스페인서 30년 만에 돼지열병…국내 돼지고기 수급 ‘경고등’ (쿡앤셰프 - 2025.12.5.) 

 

스페인에서 30년 만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며 국내 돼지고기 수급 불안이 현실화하고 있다. 한국은 스페인산 돼지고기를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들여오고 있어, 정부는 즉각 해당 지역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를 발동했다.
스페인 정부는 최근 바르셀로나 지역의 야생 멧돼지 사체에서 ASF가 검출됐으며 최소 9건 이상이 확진됐다고 밝혔다. ASF는 사람에게는 무해하지만 돼지에는 치명적인 고위험 바이러스로,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발병 즉시 대규모 살처분이 뒤따른다. 2019년 국내 ASF 확산 당시에도 30만 마리 이상이 살처분되며 양돈업계가 큰 타격을 입은 바 있다. 
ASF 발생이 알려지자 중국, 일본, 멕시코 등 주요 수입국들이 스페인산 돼지고기 수입을 잇달아 중단했다. 중국은 바르셀로나 지역산 돼지고기 수입을 금지했고, 일본과 멕시코는 스페인 전역을 대상으로 전면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스페인 정부는 “전체 수출 인증서의 3분의 1이 차단됐다”고 밝히며, 연간 90억 유로(약 15조 원)에 달하는 돈육 산업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 정부도 이달부터 스페인 내 ASF 발생 지역을 대상으로 선택적 수입 제한에 들어갔으며, 확산세에 따라 규제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스페인은 한국의 두 번째 수입국으로 올해에만 11만 톤 이상이 들어온 만큼, 국내 도소매 가격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이베리코 등 프리미엄 수입육 의존도가 높아 식품·유통업계 역시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 "소비기한 한 달 넘은 축산물 방치"…농축산 불법업체 6곳 적발 (뉴스원 - 2025.12.3.) 

 

인천시는 지난달 관내 김치제조업소와 축산물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김장철 농‧축산물 불법유통 기획수사'를 실시해 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시 특사경은 관내 김치 제조업체 47개소와 대형 식자재 마트, 축산물 판매업체 등을 조사했다. 특히 김치제조업체의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 축산물 판매업체의 소비기한 준수 및 보관, 표시사항 적정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그 결과 A 업체는 소비기한이 한 달 가량 지난 축산물을 보관해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됐다. B 업체는 냉동 축산물을 해동해 냉장 축산물인 것처럼 보관해 축산물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C 업체의 경우 판매용 축산물에 의무 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식품등의 표시 기준을 위반했으며, 김치 제조업체 3개소는 모두 소금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원산지표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영업자 준수사항과 축산물 기준을 위반하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표시 기준을 위반할 경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김치업체의 원산지 미표시는 해당 품목 매출액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입건 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관할 구청에 통보하여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 위반 및 부정 농축산물 유통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식품 제조와 유통업체 관계자분들도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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