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축산물가공품 자가품질검사 방법(품목수 산정)에 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24. 7. 25.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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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가공품 자가품질검사 방법(품목수 산정)에 대한 질의 

 

【질 의】 축산물가공품 자가품질검사 방법(품목수 산정)에 대한 질의 
【회 신】 축산물가공품의 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품목별로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른 검사항목이 모두 같은 축산물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유형의 축산물가공품은 동일한 유형의 품목들 중에서 1개 이상의 품목을 매월 선정하여 검사할 수 있음. 

다만, 동일한 유형의 품목들 중에서 1개 이상의 품목을 선정하여 검사하는 경우, 다양한 품목을 골고루 검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검사 품목을 추가로 관리하여 함. 

축산물가공업소는 전년도 생산실적을 기준으로 동일 유형의 품목수가 12개 이하인 경우에는 모든 품목수의 50%(소수점 이하 반올림) 이상을 선정하여 1년의 기간 동안 1회 이상(1년간 월1회, 총12회 검사동안 모든 품목수의 50% 이상을 1회 이상 선정) 자가품질검사가 실시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또한 동일 유형의 품목 수가 12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소 6개 이상의 품목에 대해 1년의 기간 동안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이때 전년도 생산 중량 상위 3개의 품목을 포함하고, 나머지 세 품목 이상은 임의로 정하여 검사하면 됨.) 
예를 들어 전년도 햄류 제품을 13개 품목으로 생산한 경우라면 1년간 자가 품질검사를 12번 실시하는 동안 6개 이상 각각 다른 제품을 반드시 선정하여 검사를 진행하면 됨. 

참고로, 전년도 생산된 동일한 유형의 품목이 없는 경우에는, 현재 생산하고 있는 동일 유형 품목 중 1품목 이상을 선정하여 매월 1회 이상 검사하면 됨. 다만, 검사 품목 선정 시 현재 생산하는 모든 품목이 골고루 검사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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