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 인증제도/국가인증제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오늘도힘차게 2022. 10. 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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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제

 

깨끗한 축산농장이란, 사양관리, 환경오염 방지 등 축사 내·외부를 깨끗하게 관리하여 악취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조성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농장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의 사육밀도 준수, 가축분뇨 적정 처리,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장을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제 절차

 

1. 신청대상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축산법상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배출시설의 설치를 허가·신고를 받은 자가 해당합니다. 
다만, 신청일 이전 2년간 축산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악취방지법 등 축산 및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내역이 있는 농장이거나 신청일 이전 연 2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축산환경 관련 민원으로 분쟁 중인 농장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농장명 등이 동일하지만,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한 자가 다를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2. 대상축종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축종은 한우, 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를 대상으로 합니다.

 

3. 지정신청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신청하려는 축산농가는 깨끗한 축산농장 사업신청서를 작성하고, 축산업 허가증, 깨끗한 축산농장 신청시 기본요건 확인사항 및 증빙자료, 축산농장 자가채점표 및 지자체 사전현장평가표, 깨끗한 축산농장 신청농가 서약서 등을 구비하여 신청 농가가 소재한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깨끗한 축산농장 사업 신청서 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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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류심사

관할 시‧군‧구가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서류심사는 신청자격의 여부,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등을 검토하여 적합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경우, 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탈락되나, 15일 이내에 미비한 서류에 대한 수정·보완이 가능한 때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5. 신청서류 평가요청

관할 시‧군‧구는 접수된 신청서류를 관할 시·도에 제출하고, 관할 시·도는 신청서류를 집계하여 축산환경관리원에 평가를 요청하게 됩니다.

 

6. 대상축종

관할 시·도에서 평가를 요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환경관리원이 현장평가를 시행합니다. 즉, 서류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축산환경 관련전문가 1인 이상이 현장을 확인하고, 자가채점표에 대한 질의응답 등을 통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합니다. 이 경우, 축산환경 관련전문가는 축산환경관리원, 축산환경협의회 위원, 축산환경 전문컨설턴트 양성교육 이수자 등으로 구성되며, 평가시 지자체의 담당자가 입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평가는 총점 70점(가점 포함) 이상으로서, 판단항목 모두가 적합하여야 하며, 가축 사양관리 강화, 악취발생 저감 등을 실천하는 농가를 육성하기 위해 한・육우 및 젖소는 축사바닥(깔짚 등) 상태 및 경관 중심으로 평가하고 돼지・닭・오리는 축산악취 및 경관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부적합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일 경우에는 평가점수와 관계없이 기본요건 미흡으로 탈락하게 됩니다. 
평가가 종료되면 축산환경관리원은 서류 및 현장평가 결과를 해당 시·도에 통보합니다. 

 

7. 평가결과 제출

축산환경관리원으로부터 서류 및 현장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해당 시·도는 통보받은 평가결과를 반영 또는 보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검토결과를 제출하게 됩니다.

 

8.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림축산식품부는 최종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깨끗한 축산농장을 지정하게 됩니다. 깨끗한 축산농장의 지정은 지정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분기별로 연 4회(4월, 7월, 10월, 12월)지정합니다.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효과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때에는 깨끗한 축산농장 현판을 지자체 또는 농가가 자체 제작하여 깨끗한 축산농장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축산악취개선계획 추진을 위한 시설‧기계장비 지원, 악취측정용 ICT 기계‧장비 등의 지원, 가축분뇨 위탁처리시설의 설치‧지원,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운영자금 지원,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우선지원, 깨끗한 축산농장 사후관리 점검 및 컨설팅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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