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 인증제도/국가인증제도

국립축산과학원, 우수 종축업체 추가 인증

오늘도힘차게 2020. 7. 2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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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축산과학원, 우수 종축업체 추가 인증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2020년 상반기 우수 종축업체로 경남 하동유전자연구소를 인증하고 22일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  

 

□ 경남하동유전자연구소는 종돈(씨돼지)의 능력이 인증 기준에 적합하고 법정가축전염병 5종외에 톡소플라즈마, 써코바이러스, 돼지일본뇌염 등에 대한 위생‧방역을 철저히 관리해 인증 받았다.  

 

 우수 종축업체 인증은 정액 등 처리업과 종축업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고 가축을 개량하고자 축산법 제21조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으로 관리되는 업체를 1년에 2회 선정하는 제도이다.

 

□ 국립축산과학원은 위생·방역, 종축의 능력, 시설·환경, 정액품질 관리, 인력 등을 서류심사와 현장 평가로 심의한 후 우수 종축업체로 인증한다. 

 

□ 이번 인증으로 현재 국내 우수 종축 업체는 정액 등 처리업체 24곳, 종돈장 17곳, 종계장 5곳으로 모두 46곳에 이른다.

  

 한편, 국립축산과학원은 축산법 제21조에 근거해 2008년부터 우수 종축(씨가축) 업체 인증을 주관하고 있다. 

 

□ 올해 하반기 우수 종축업체 인증을 희망하는 업체는 9월 말까지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www.nias.go.kr → 민원참여 → 우수종축업체인증)에서 신청 방법과 인증 받은 우수 종축업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김시동 가축개량평가과장은 “우수인증업체의 종축·정액 등을 적극 활용하여 농가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하는 우수한 품질의 축산물을 생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인증 및 사후관리를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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