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 인증제도/국가인증제도

국립축산과학원, 2021년 상반기 우수 종돈장 2곳 인증

오늘도힘차게 2021. 6. 1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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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축산과학원, 2021년 상반기 우수 종돈장 2곳 인증 

 

□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우수 종축(씨가축) 업체 인증 심의를 통과한 ‘대덕종돈’과 ‘진피그팜’ 2곳을 우수 종돈장(씨돼지 농장)으로 인증하고, 17일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 


○ 두 종돈장은 종돈(씨돼지)의 능력이 인증 기준에 적합하고 법정가축전염병 5종과 돼지유행성설사병 등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와 방역을 실시해 우수 종돈장 인증을 받았다. 

□ 국립축산과학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을 위임받아 종축업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고 가축을 개량할 목적으로 우수 종축 업체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축산법 제21조에 의거 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관리되는 종돈장, 종계장(씨닭 농장), 정액 등 처리업체를 1년에 2회 선정한다.


○ 이번 인증으로 현재 국내 우수 종축 업체는 종돈장 20곳, 정액 등 처리업체 25곳, 종계장 5곳으로 모두 50곳에 이른다.


○ 국립축산과학원은 우수 종축 업체에 대해 매년 서류 점검과 현장실사를 통해 사후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 하반기 우수 종축 업체 인증을 희망하는 종돈장, 종계장, 정액 등 처리업체는 9월 말까지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받을 수 있다.


○ 신청 방법과 인증기준, 인증 받은 우수 종축업체 등은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www.nias.go.kr → 민원참여 → 우수종축업체인증)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윤호백 가축개량평가과장은 “위생관리 수준이 높고, 고능력 씨돼지를 생산하는 우수 종돈장이 늘어나면 국내 양돈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 우수 종돈장으로 인증 받은 오덕수 대표(대덕종돈)는 “앞으로 과학적인 개량과 우수한 품질의 종돈을 생산하고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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