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 인증제도/국가인증제도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오늘도힘차게 2022. 9. 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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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란, 농업 생산 전반에 투입되는 비료, 농약, 농자재 및 에너지 절감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영농방법 및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 전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농축산물에 저탄소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2023년부터 시행될 제도입니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절차

 

1. 신청대상

저탄소 축산물 인증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생산자집단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제2조) 

2. 인증신청

저탄소 축산물 인증의 신청인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제6조)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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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증신청서의 접수

인증신청서를 제출받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이를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신청서 접수대장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대상품목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인증신청서에 오류 또는 인증기준에 위배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인증신청을 반려하거나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때에는 보완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제7조)  

4. 산정보고서의 제출


신청인은 저탄소 농축산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제8조)  


5. 인증심사반의 구성


인증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인증심사원자격을 갖춘 자 1인 이상이 포함된 인증심사반을 을 구성하게 됩니다.(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제9조) 

6. 심사계획서의 작성


인증심사반은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제출하고, 신청인에게 인증심사의 일정을 알려야 합니다.(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제10조) 

7. 서류심사


인증심사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의 인증기준 부합여부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서류심사는 인증기관이 인증심사를 위하여 요구한 서류로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자료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8. 현장심사


인증심사원은 현장을 방문하여 산정보고서의 자료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하여야 하고, 인증신청내역과 실제내역의 일치여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9. 심사결과의 보고


심사반장은 심사 완료 후 인증 심사보고서 및 심의의뢰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하여야 합니다. 

10. 인증심의의 실시


인증기관의 장은 심의의뢰서가 접수되면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인증 심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심의위원장은 필요시 인증기관의 장에게 심의에 필요한 추가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인증심사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11. 심의 의결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 위원 전원의 적합 판정으로 의결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심의위원장은 추가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적합보류 판정을 할 수 있고, 적합보류로 판정된 때에는 인증기관이 장이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12. 심의결과의 제출


심의위원장은 심의 완료 후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 심의결과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결과통보


인증기관의 장은 심의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인증 심의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심의결과가 부적합으로 판정된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제11조)  

14. 인증서의 교부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 심의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인증품목에 대하여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서를 교부하고, 이를 별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서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합니다.(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제12조) 

 

 

저탄소 축산물 인증 효과

 

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받은 때에는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2년간 인증효과가 유효하며(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제15조), 인증받은 농축산물에 인증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제16조) 
또한,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받은 농축산물에 대한 자료집을 발간·배포할 수 있고, 언론 및 인터넷 매체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거나 저탄소 농축산물의 유통 및 소비 확대를 위한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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