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및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대책 추진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경우 남은 특별방역대책기간(~2.28일) 동안 국내외 발생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면서 가금농장 및 관련시설의 취약요인 개선에 집중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환경부와 협조하여 멧돼지 개체수의 저감과 함께 강화된 농장 방역시설의 조속한 설치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 그간 지속적인 방역수칙 홍보와 점검을 통해 농가들의 방역수준이 높아졌고, 작년보다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발생이 감소한 결과, 가금농장 고병원성 AI(H5N1형) 발생은 지난해 11월 8일 첫 발생 이후 현재까지 21건(오리 12건·산란계 6·육계 2·메추리 1)에 그치고 있다. 이는 전년 동기 68건 대비 69% 감소(그 중 산란계는 75% 감소, 24건→6)한 수치이다.
□ 또한 위험도 분석에 근거한 정밀한 방역조치를 통해 살처분 규모도 대폭 감소하여, 닭은 작년에 비해 90% 감소(16,373천수→1,615)하였고, 오리는 85% 감소(1,752천수→267)하였다.
□ 지난해 차단방역 효과가 높았던 농장 내 차량 출입통제, 차량 거점소독시설 이용 소독 등의 행정명령을 조기에 실시(2021.10월)하였고, 가금 검사도 대폭 강화*한 결과 총 21건 중 12건(57%)을 사전 검사 과정에서 선제적으로 발견(2020/2021년 발생의 경우 41%, 109건 중 45건)하였으며, 농장간 수평전파 사례도 확인되지 않았다.
* (모든 가금) 도축장 출하전 검사(신설), (육용오리) 사육기간 중 2회 → 3~4회,(육용오리외 가금) 월1회 → 2주 1회, (방역대 3km 농장) 3주간 매주 1회 → 5일 간격
□ 한편 12월에서 1월은 국내 철새 서식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로, 지난 12월 기준 서식규모는 173만수에 달하며 이는 전년 동월(157만수) 대비 10% 증가한 수치이다. 현재까지 야생조류에서 검출된 고병원성 AI(H5N1형)는 총 18건으로, 전년 동기 107건 대비 83% 감소하였다. 최근까지도 항원이 지속 검출(1.13일 충남 아산 등)되고 있고, 2월에는 철새의 북상이 시작되므로 가금농가들의 지속적인 경각심 유지가 필요하다.
□ 최근 유럽·아시아 등 주변국에서는 H5N1형 고병원성 AI가 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인접국인 일본에서는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11건 중 7건이 H5N8형으로 확인(가금농장은 발생 13건 중 H5N8형이 2건, H5N1형 11건)되어, H5N8형 고병원성 AI의 추가 유입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과거사례*로 볼 때, 여러 유형의 AI가 발생하는 경우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 방역의 고삐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 2016/2017년의 경우 2가지 유형이 발생(H5N6형: 2016.11월~2017.3월, H5N8형: 2017.2월~6월)하여 8개월간 가금농장 AI가 419건 발생
□ 농식품부는 예찰·소독대상 확대 등 방역상 빈틈을 보완하고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발생농장 반경 3km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했던 2020/2021년과 달리 2주 단위로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위험도에 비례하여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조정*하는 등 정밀한 방역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 현재 예방적 살처분 적용범위(2022.1.8.~1.21.): 발생농장 반경 500m 내 전 축종 살처분, 오리에서 발생시에는 500m~1km의 오리도 추가적으로 살처분
□ 지자체와 중앙점검반(63개반 125명)을 통해, 취약요인을 중심으로 ①산란계 특별관리지역(농가가 밀집한 16개 시군), ②분뇨·비료업체(분뇨를 통한 바이러스 전파우려), ③전통시장(2017년 전통시장을 거쳐 AI의 급속한 확산 사례) 등의 방역실태와 ④철새도래지 및 3번·38번 국도(도로를 따라 가금농장이 밀집한 경기~충북지역)의 소독실태를 강도높게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철새가 완전히 북상할 때까지 농장 종사자가 경각심을 늦추지 않도록 가금농장 전담관(4,081명)을 통해 AI 발생상황과 발생농장에서 발견된 방역 미흡사항, 농장 4단계 소독요령* 등을 농가에 지속 홍보할 계획이다.
* (1단계) 농장 출입시 소독 철저, (2단계) 농장 내부 관리 철저, (3단계)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4단계) 축사 내부 매일 소독
2. 아프리카돼지열병(ASF)
□ 최근 야생멧돼지 ASF 양성개체 검출지역이 강원 원주, 충북 단양·제천까지 확산되면서, 현재까지 23개 시군에서 총 1,974건이 발생하였다. 그간 백두대간을 따라 확산되다 최근에는 소백산맥을 타고 서남쪽으로 이동중이며, 기존 발생지점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후 그 주변에서 집중 발생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향후 소백산맥 및 중앙고속도로를 넘어 확산될 경우 충청·경북까지도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 정선(9월), 횡성(10월), 영월·제천·단양(11월), 원주(12월) 등
□ 양돈농장에서는 우려지역에 대한 집중관리와 강화된 농장 방역시설(8종)* 설치 완료(28개 시군) 등의 노력으로, 작년 10월 5일 강원 인제군에서 발생한 이후 추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누적 총 21건). 다만, 최근 야생멧돼지 ASF 검출 지역인 단양·제천과 인접한 경기 동부, 충북·경북 북부에 양돈농장이 밀집해 있어 사전대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 ①외부울타리, ②내부울타리, ③방역실, ④전실, ⑤입·출하대, ⑥방조·방충망, ⑦폐사체 보관시설, ⑧물품반입시설
□ 농식품부는 환경부와 함께 수풀이 우거지지 않아 멧돼지 포획이 용이한 3월까지(11~3월) 멧돼지의 개체수를 최대한 저감하여 서식밀도를 낮추고 바이러스의 확산을 억제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양돈농장에 대해서는 접경지역 인근 35개 시군에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데 이어, 야생멧돼지 ASF 오염지역 확산에 따라 전국 양돈농장의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를 추진해 나간다.
* 의무화 전이라도 중요도가 높은 4가지(전실, 방역실, 입·출하대, 내부울타리)를 우선 설치중, 발생지역(28개 시군, 멧돼지+농장)은 완료, 인접지역(13개 시군)은 71%, 그 외 지역은 14%의 농장이 완료
□ 특히 농장 내 시설공사를 하는 경우 공사 실시 전 지자체에 신고토록 하고, 지자체·검역본부가 현장에서 작업자·장비·기자재에 대한 소독 실시 후 작업 등 방역수칙이 준수되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오염원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최근 양돈농장 모돈사 점검(3,463호, ~2021.12.2)을 통해 적발한 미흡농장 64호(모돈사 전실 미설치 등)의 시설개선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3. 당부사항
□ 농식품부 김인중 차관보는“농장 종사자의 방역노력 없이는 아무리 강력한 방역조치를 도입하더라도 가축전염병을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농장 종사자는 농장의 방역시설 정비와 함께, 농장 출입차량 소독, 축사 출입시 손소독·장화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설 연휴 기간 동안 차량과 사람의 이동이 많아지면서 바이러스의 전파로 고병원성 AI와 ASF의 발생·확산 우려가 높아진다”라고 설명하면서, “농장 종사자는 농장 내외부에 대한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고, 귀성객들은 설 연휴기간 동안 불필요한 농장 방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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