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돼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1. 목적 :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 2.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홍천․춘천․인제․양양․강릉․평창․횡성), 경기도(양평․가평) 3. 대상 : 돼지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돼지 관련 작업장의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 등 방역 관련 차량(검역본부‧지자체‧방역본부에 한함)은 제외가. 축산농장 : 돼지농장 나. 축산관련 종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