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농장 604개소 점검, 방역 미흡사항 95건 적발 |
《 주 요 내 용 》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현장점검반’ 4주간(11.12.~12.9.) 운영 결과 ○ 604개 농장 점검, 67개 농장에서 방역 미흡사항 95건 적발 *방역시설 미비(50건), 방역 수칙 미준수(32건), 행정명령 등 위반 (13건)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에 대해서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후속 조치 추진 ○ 방역관리 미흡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보상금 감액 등 법령에 따른 제재를 철저하게 시행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11월 12일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닭, 오리 등 가금농장의 방역실태에 대한 점검을 추진 중이다.
※‘고병원성 AI 현장점검반(63개반 125명)’ 운영 개요
- (구성) 농림축산검역본부 20개반 40명,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43개반 85명
- (운영기간) '21. 11. 12. ∼ '22. 2. 28.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 시 연장)
- (점검대상) 닭(산란계·종계·토종닭), 오리(육용오리·종오리), 메추리 농장 등
○ ‘고병원성 AI 현장점검반’이 지난 4주간(‘21.11.12. ~12.9.) 604개 가금 농장을 점검한 결과, 67개 농장에서 방역관리 미흡 사항 95건을 적발하였다.
□ 농장 전용 의복·신발 미착용, 전실 미설치·관리 미흡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으며, 이번 점검 결과 현재까지 확인된 주요 미흡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농장 출입시 전용 의복·신발 미착용
* 기본적인 방역 수칙 중 농가에서 가장 많이 위반한 사항임.
② 출입 차량·사람 및 농장 내부 소독 미흡
③ 전실 미설치 또는 구획·차단 미흡
* 전실은 바이러스가 축사 내부로 침투하지 못하게 하는 최후의 방역시설로 고병원성 AI 예방을 위해 설치·운영이 필수적임.
④ 야생동물 차단망 미설치 또는 관리 부실
⑤ 울타리 파손·일부 구간 미설치
⑥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고장 또는 영상 30일간 미저장
⑦ 행정명령(출입통제) 및 공고(가금농장 준수사항) 위반
- 산란계 밀집단지에 계란 운반차량 진입
- 농장 출입 차량에 대한 2단계 소독 미실시
- 생석회 도포 미흡
* 특별방역대책기간(’21.10~‘22.2월) 가금농장 출입 통제 등 차단방역 강화를 위하여 행정명령(10개) 및 공고(8개) 시행 중
** 위반 시 처벌 : (행정명령)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아울러, 최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가금농장에서도 유사한 방역상 취약점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
○ 농장 관계자는 고병원성 AI 예방을 위하여 농장 소독·방역시설의 미흡 사항을 신속히 보완하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
※’21/‘22 겨울철 고병원성 AI 발생농장 주요 위반사항
① 농장 출입 사람·차량 소독 미실시
② 소독·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부출입구·쪽문 사용
③ 농장출입이 금지된 알 운반 차량의 농장 출입
④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미실시
⑤ 울타리·방조망·CCTV 미설치(관리 미흡 포함)
□ 앞으로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 예방을 위해 현장 점검에 따른 철저한 후속 조치와 함께, 동일한 미흡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가금농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점검결과 확인된 위반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 과태료 부과*, 정비·보수 명령(이행계획서 징구 포함)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 아울러, 미흡사항에 대한 시정·보완 여부를 현장 점검반을 통해 다시 점검토록 하고,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 농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 농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12월과 1월은 고병원성 AI 발생이 많은 엄중한 시기”임을 강조하면서, 농장 전용 의복·신발 착용, 전실 소독·관리 등 농가에서 기본적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 특히, 농장 4단계 소독 요령에 따라 출입 차량 소독과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등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 또한,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사료섭취량·활동성 저하 등 의심증상을 면밀히 관찰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축산정책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종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 발생 (0) | 2021.12.17 |
---|---|
전남 영암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 발생 (0) | 2021.12.17 |
악취 저감 등 축산미생물제 효과 실증 추진한다 (0) | 2021.12.16 |
전남 영암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 발생 (0) | 2021.12.16 |
충남 아산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0) | 2021.12.16 |
충남 천안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0) | 2021.12.06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도 평가에따른 예방적 살처분 범위 설정 (0) | 2021.11.29 |
전남 담양 육용오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0) | 2021.11.24 |
충북 음성 육계 농장(7차) 확진, 전남 담양 육용오리 의심축 발생 (0) | 2021.11.23 |
충북 음성 육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 발생 (0) | 2021.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