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오늘 충남 아산 산란계 농장(약 65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13차*, H5N1형)되었다고 밝혔다.
* (1차) 음성 메추리(11.8), (2차) 음성 육용오리(11.9), (3차) 나주 육용오리(11.11), (4차) 음성 육용오리(11.14), (5차) 강진 종오리(11.16), (6차) 나주 육용오리(11.17), (7차) 음성 육계(11.19), (8차) 담양 육용오리(11.22), (9차) 천안 산란계(12.3), (10차) 영암 산란계(12.5), (11차) 천안 산란계(12.11), (12차) 무안 육용오리(12.13)(13차) 아산 산란계(12.14)
○ 중수본은 의심축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 중수본은 올해 하반기 우리나라로 유입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 바이러스의 병원성을 분석한 결과 닭의 경우 감염 시 2~4일 내 모두 폐사가 발생했으나, 오리의 경우 녹변 외의 특이한 임상증상이나 폐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닭·오리 모두 동거한 개체에 100% 전파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오리의 경우 무증상 감염으로 바이러스를 전파시킬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가의 방역수칙 준수와 차단방역이 중요하다.
□ 중수본은 가금농장 관계자에 대해 “겨울철은 한파 등 추워진 날씨로 소독장비가 얼거나 동파될 수 있어 매일 정상 작동 여부 점검과, 하루 중 기온이 높아 소독효과가 좋은 오후 2~3시에 집중 소독을 실시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 “농장과 축사 내 오염원 유입 차단을 위해 출입차량 2중소독(고정식+고압분무)을 포함한 농장 4단계 소독, 계란 상차장소 방역관리, 소독·방역 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축사 쪽문 폐쇄 등 방역수칙 준수와 차단방역을 철저히 실시하고”
-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사료섭취량·활동성 저하 등 의심증상을 면밀히 관할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즉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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